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시행 2023.12.27.] [부산광역시조례 제7142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7.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10.>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3. "주민참여예산기구"란 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속으로 설치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참여기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7. 10.]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7조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 7. 10., 2022.4.13.>

제5조(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5., 2019. 7. 10.>

②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10., 2023. 12. 27.>

1. 예산편성 방향에 관한 사항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에 관한 사항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등 교육에 관한 사항

6.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5.>

[제목개정 2019. 7. 10.]

제6조(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는 시장이 편성하는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가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 7. 10.]

제7조(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0., 2021. 2. 17.> >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등

4. 제8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한 참여

② 시장은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7.>

③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7.>

④ 시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2. 17.>

[제목개정 2019. 7. 10.]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9. 7. 10.]

제8조의2(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공적인 목적으로 이용

5. 정치적 목적의 이용배제

[본조신설 2015. 7. 15.]

[제목개정 2019. 7. 10.]

제8조의3(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7. 10.>

1. 주민의견의 효율적인 수렴방안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9. 7. 10.>

3.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의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4.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제출

5.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심의·의결

6.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15. 7. 15>

제8조의4(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사업의 기대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최대 3개 이내의 사업으로 제한한다.

4. 특정 단체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이나 특정 제품을 판매할 목적의 사업은 제외한다.

5.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구·군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6.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7.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7.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7. 15., 2022.4.13.>

1.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 연령대의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4.13.] <개정 2015. 7. 15., 2021. 2. 17., 2022.4.13.>

⑤ 제4항의 연임위원은 위촉위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2.4.13.] <신설 2021. 2. 17.> , <개정 2023. 4. 5.>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회의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7. 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 7. 1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15>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5. 7. 15., 2019. 7. 10.>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7. 10.>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구성하며, 분과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그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7. 15.>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며,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2(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각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9. 7. 10.>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9. 7. 10.>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간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7. 15.]

제13조의3(주민참여예산기구의 설치)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구‧군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다만, 구‧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경우 이를 지역회의로 본다. <개정 2019. 7. 10.>

② 지역회의는 각 구·군별로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있다. <신설 2019. 7. 10.> , <개정 2023. 12. 27.>

③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 자문단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7. 10.> , <개정 2023. 4. 5.>

[본조신설 2015. 7. 15.]

제13조의4 삭제 <2023. 4. 5.>

제14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제15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요지,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7. 10.>

제1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2023. 12. 27.>

1. 본인의 사정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원칙·목적·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7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해마다 위원회 위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 등 예산과정과 시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9. 7. 10.>

③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예산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0.>

④ 시장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4.13.>

제18조 삭제 <2019. 7. 10.>

제18조의2(평가) 시장은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0.]

제19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포상)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제안 및 시민설문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4.13.>

[본조신설 2019. 7. 10.]

제22조(시행규칙) 주민제안사업의 사업규모 및 범위 등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6) 생략

(77)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 본청 소속 실장・본부장・국장

(78) ~ (100) 생략

부칙 <2015.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연임의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위원(연임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임기는 제9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