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 2023.12.28.]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929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 에 따라 설치한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4., 2020. 3.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물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8. 14., 2020. 3. 31.>

2.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 받아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이하 "오·폐수"라 한다)를 배출하는 자(장소)를 말한다.

4. "폐수관로"란 처리구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7. 8. 14., 2020. 3. 31.>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0. 3. 31.>

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

나. 처리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이하 "사용료"라 한다) <개정 2020. 3. 31.>

다. 법 제41조 에 따라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7. 삭제 <2016.12.28.>

8. "최초사업자"란 처리구역 내에 처음 입주한 사업자를 말한다.

9. "외부사업자"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밖에 있는 사업자로서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시키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7. 8. 14.>

제4조(관리·운영)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면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제5조(위·수탁 계약의 해지) 관리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관리자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4조에 따라 위탁 관리·운영할 경우 관리자는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또는 기술 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관리자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

제8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14.>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오·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14.>

제10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8. 14.>

제11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유량조정조 설치) 오·폐수 배출사업자로서 시간당 최대 오·폐수 배출량이 일일배출량(일 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보다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 3. 31.>

제14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오·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

② 관리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법 시행규칙 별표 2 의 수질오염물질 중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6조 의 배출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8. 14.. 2023. 12. 28.>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 총유기탄소량(TOC)

3. 부유물질(SS)

4. 총질소(T­-N) <개정 2017. 8. 14.>

5. 총인(T­-P) <개정 2017. 8. 14.>

제16조(배출기준) ① 제15조 단서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32조제9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② 사업자는 제15조 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제17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설치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지원된 처리구역 내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제2조제8호의 최초사업자

2. 제2조제9호의 외부사업자

3. 제2조제9호의 외부사업자 중에서 오·폐수 배출시설의 증설·변경에 따라 오·폐수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로 하되, 처리시설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설설치비의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사용료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시키는 사업자는 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사용료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관리비와 시설개선충당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3. 31.>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2 와 같고,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제목개정 2020. 3. 31.]

제19조(사용료의 추징) 관리자는 사업자가 제16조 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 2020. 3. 31.>

[제목개정 2020. 3. 31.]

제20조(배출부과금의 부담) ①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수탁자

3. 그 밖에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부담금의 사용) ① 사용료 중 운영관리비는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0. 3. 31.>

②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 3. 31.>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

2. 배출부과금 선 납부

3.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영관리비로 사용

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관리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23조(납부의무의 중단) 사업자는 부담금(배출부과금은 제외한다) 납부기간에 대상사업장의 폐업,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및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등의 사유로 오·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배출이 중단된 시점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 의무를 진다.

제24조(이의신청)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제25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기존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

②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3. 31.>

제2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설치비

2. 사용료(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 <개정 2020. 3. 31.>

3.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4. 다른 회계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2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및 기계정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에 드는 비용

2. 배출부과금의 선 납부에 드는 비용

3.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위탁관리비

4. 운영관리비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영관리비

5.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36조에 따른 사업자대표회에서 건의하는 용도에 드는 비용

6. 그 밖에 처리시설과 관련된 사업비 <개정 2017. 8. 14.>

제28조(가산금) ① 부담금(배출부과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7. 8. 14., 2020. 3. 31.>

② 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법 제41조 를 따른다. <개정 2020. 3. 31.>

③ 삭제 <2017. 8. 14.>

④ 삭제 <2017. 8. 14.>

[제목개정 2017. 8. 14.]

제29조(부담금의 독촉 등)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관리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제30조(강제징수) ①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법 제49조의6제2항 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 2020. 3. 31.>

②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관리자에게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의 관계 시설 또는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제32조(사용의 제한) 관리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 2020. 3. 31.>

제33조(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1. 제16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2. 제35조에 따라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

제34조 삭제 <2016.12.28.>

제35조(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제8조 에 따른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개정 2020. 3. 31.>

2. 이 조례에 따른 관리자의 명령·처분·의무사항 이행지시·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36조(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처리구역 내 사업자는 사업자대표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자대표회는 처리구역 내 사업자 중에서 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대표와 간사 각 1명을 둔다. 다만, 사업자대표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8. 14., 2020. 3. 31.>

③ 사업자대표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사업자대표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기능) 사업자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

2. 시장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제38조(유지관리비 부담 지원) ① 제18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으로 기업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창원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② 삭제 <2020. 3. 31.>

③ 삭제 <2020. 3. 31.>

제39조(준용)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0. 3. 31.>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24호, 2013.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지관리비 부과에 관한 적용특례) 제18조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부과한 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8호, 2017.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7호, 2020.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9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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