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3.12.28.]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705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 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물류단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다른 직위 또는 직책을 겸직할 수 있다.

제4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건의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인사)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제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토지매각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06.5.3.>

③ 이 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토지매입비 및 기타 부대경비의 지출로 한다. <삭제 2006.5.3.>

제8조(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직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하며, 군수는 이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수탁사업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당해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 또는 처분해야 할 중요한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이상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천제곱미터이상. 다만, 1건당 5천제곱미터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1호에 규정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 제출 및 결산)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연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용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업무상황을 제출받아 제반문제점과 대책등에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따로 관계서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당해연도 기업의 결산과 사업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 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23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추진을 타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24조의2(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1019. 1. 3.> <개정 2023. 12. 28.>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3 조례 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괄개정 조례 제2395호 2019. 1. 3.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 예정 등에 따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 12. 28. 조례 제2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