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12.28.]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709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3.> <개정 2023. 12. 28.>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79.4.7., 2006.3.28.> <개정 2023. 12. 28.>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 부서의 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6.2.27., 1998.9.19.>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개정 2023. 12. 28.>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4조(회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8.>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8.> <개정 2019. 1. 3.> <개정 2023. 12. 28.> <개정 2023. 12. 28.>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 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불금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2.7.13.> <개정 2019. 1. 3.> <개정 2023. 12. 28.>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1979.4.7.> <개정 2006.3.28> <개정 2019. 1. 3.>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목 개정 2019. 1. 3.] <신설 1979.4.7.> <개정 2006.3.28> <개정 2019. 1. 3.>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함양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상환하지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수 있다. <신설 1979.4.7.> <개정 2006.3.28> <개정 2019. 1. 3.>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 2006.3.28.>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개정 2006.3.28.>

3.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개정 2006.3.28.>

4. <삭제 2006.3.28.>

5. <삭제 2006.3.28.>

제7조의3(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른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 1. 3.> <개정 2023. 12. 28.>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7. 18>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7. 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3.28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6호, 2016. 11. 11.>(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2017년에 행해지는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을 “기획조정실 법무통계담당”으로 한다.

②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③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④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4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⑨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 으로 한다.

⑩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⑪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⑫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을 “청소년 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

⑬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

⑭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관련업무담당과장”을 “관련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

⑮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3항중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행복지원실”로 한다.

⑯ ·함양군 탁노소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⑰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⑱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⑲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⑳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경제과장”을 “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3호 중 “안전관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농업자원과장, 농축산과장, 작물지원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 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로 하고, “민원과”을 “민원봉사과”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 중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를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로 한다.

부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 2018. 6. 1. 조례 제2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하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2018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담당”을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으로 한다.

②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안전건설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③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⑧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4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경제교통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⑨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 으로 한다.

⑩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⑪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⑫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청소년 업무담당실장”을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⑬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업무담당실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⑭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관련업무담당실장”을 “관련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⑮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3항중 “주민행복지원실”을 “복지정책과”로 한다.

⑯ 함양군 탁노소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⑰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⑱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3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⑲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⑳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도시환경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3호 중 “행정과장”을 “안전건설지원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국, 보건소”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 도시환경과, 지역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를 “안전건술지원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부칙 <일괄개정 조례 제2395호 2019. 1. 3.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 예정 등에 따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12. 28. 조례 제2709호>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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