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제3조 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터미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따른 택시 승차대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항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에 대하여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 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산청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