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건축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726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2021.12.23.>

[전문개정 2012.12.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청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용도별 건축물의 건축기준) ①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실별 최소 면적은 1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②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실별 최소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2.9.7.]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청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3.>

[전문개정 2012.12.31.]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6.]

제5조(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6., 2021.12.23., 2022.9.7.>

1. 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영·규칙에 따른 구역의 지정과 그 밖의 지정 공고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정 · 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

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6.12.26.>

4. 그 밖에 법·영·규칙 및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개정 2016.12.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의결 한다.

1. 원안승인(가결)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계획안을 수정 없이 의결한 사항(권장사항의 제시가능)

2. 조건부 승인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경미하여 보완을 조건으로 의결한 사항

3. 재심의(부결) : 제출된 의안으로는 심의가 불가능하거나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전체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의결사항

4. 유보 : 더욱 구체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차기회의 시 심의키로 하고 심의를 보류한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 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4.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⑤ 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는 법 제11조 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에 받아야 한다.

⑥ 삭제 <2016.12.26.>

[전문개정 2012.12.31.]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31., 2023.12.28.> <단서삭제 2016.12.26.>

③ 위원회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개최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시 배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 에 따른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 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⑥ 건축주나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⑦ 위원회의 위원, 간사,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31.>

제8조(전문위원회) ①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건축민원,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3명 이상 7명 이하의 범위에서 심의안건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12.26.]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건축담당이 된다. <개정 2008.6.18.>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에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따르며, 영 제5조의2제1항의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6.12.26.][전문개정 2021.12.23.]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영 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전문개정 2016.12.26.]

제11조 삭제 <2021.12.23.>

제12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군수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완화신청서 <개정 2012.12.31.>

2.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현황도면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에게 연기 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31.>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 제도등과 대지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하여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서 공공의 이익 및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2.12.>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신설 2014.12.12.>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4.12.12.>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완화기준의 적용방법ㆍ신청 등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따른다. <신설 2014.12.12.>

1. 「건축법」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은 100분의 85 이하

2. 「건축법」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13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의 제·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14.12.12., 2021.12.23.>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제26조의 대지의 분할제한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21.12.23.>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개정 2021.12.23.>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정한 우리군 건축 조례 시행일(2007.07.01.)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당시 조례(조례 제1803호 산청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말한다)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개정 2014.12.12.>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12.31.]

제14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 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8., 2012.12.31.>

1. 협의회 위원장은 관련 건축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부서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8.6.18.>

2. 위원장 유고시에는 해당 관련 건축담당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6.18., 2012.12.31.>

3. 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명을 두고 서기는 해당 관련 건축실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8.6.18., 2012.12.31.>

4. 그 밖에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개정 2012.12.31., 2023.12.28.>

제15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4.11.>

1.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4.12.12.>

2. 증축의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4.12.12.>

②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6.18., 2012.12.31.>

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주와 시공자간에 체결한 공사도급액의 1퍼센트로 한다.

2. 예치금은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로 한다.

3.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시 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부터 1년을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4. 예치금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8., 2012.12.31., 2014.4.11.>

제16조(건축신고)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하는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은 제외), 축사, 작물재배사, 농업용 창고는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6.>

[전문개정 2014.12.12.]

제16조의2(건축물의 설계)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2.12.]

제16조의3(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건축물(단, 준공검사조서 또는 감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축물(단, 감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2.]

제16조의4(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건축물에 대해 군수는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법 제25조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고시"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한다.

2. 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고시 제18조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한 대가산정방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산출하는 경우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산출하는 경우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고시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고시 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6.]

제17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 제83조 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 등을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별표 1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단서신설 2016.12.26.>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나 전자결제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2.28.>

[전문개정 2012.12.31.]

제1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2.>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0.8.18., 2016.12.26.>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개정 2012.12.31.>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내 자동세차용으로 공장 생산되어 설치되는 구조물은 제외) <개정 2012.12.31.>

4. 노외주차장, 옥외테니스장에 설치하여 당해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로서 조립식 구조로 된 건축물로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5.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저장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6. 삭제 <2012.12.31.>

7. 33제곱미터 이하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구조로 된 농산물저온저장고 <신설 2016.12.26.>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에 따른 농막 <신설 2022.9.7.>

③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군수가 도시미관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④ 영 제15조제7항 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별표 5 와 같다. <신설 2022.9.7.>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 영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에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및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2. 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용도변경(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허가 <개정 2014.4.11.>

3.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는 자는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선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2.12.>

1.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인 건축사 <개정 2014.12.12.>

2. 제1항제3호의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군수가 선정한 건축사 <개정 2014.12.12.>

③ 업무대행자의 선정 및 업무대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2., 2023.12.28.>

1.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산청지역건축사회(이하 "산청지역건축사회"라 한다)에 소속된 건축사 중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하고 명부 순번은 공개추첨으로 정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 제1항에 따라 대행하여야 할 업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부의 순번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지정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업무대행을 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시 건축주에게 수수료를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12.12.>

1. 건축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2. 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1년에 2회 이상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제3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5.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⑤ 산청지역건축사회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업무와 관련한 내부규정 제·개정 시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12.>

[전문개정 2012.12.31.]

제20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① 제19조에 따른 업무대행을 한 자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내역을 작성 청구하거나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은 지역건축사회에서 업무대행 수수료를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사회가 대리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지역건축사회는 업무대행 건축사로부터 업무대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내역을 작성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는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한하여 매분기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연도에 한하여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21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범위에서 별표 4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6.12.26., 2021.12.23.>

[전문개정 2012.12.31.]

제22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실시)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 까지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4.12.12., 2021.12.23.>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23.>

③ 삭제 <2021.12.23.>

[본조신설 2014.4.11.][제목개정 2021.12.23.]

제22조의2(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단,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2016.12.26.>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삭제 <2014.12.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8., 2012.12.31.>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개정 2008.6.18.>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개정 2008.6.18.>

3.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08.6.18.>

4. 삭제 <2014.12.12.>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8.18.>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 축사, 양어장, 작물재배사

3.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의 대지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운동경기장(건축물이 아닌 시설물)

5. 주차전용 건축물

6. 그 밖에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개정 2012.12.31.>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설 2010.8.18.> <개정 2023.12.28.>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 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제23조의2(옥상조경의 지원) ① 군수는 옥상·발코니·측벽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가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 또는 입면녹화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옥상녹화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녹화기법 적정여부 등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10.8.18.>

제24조(식재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6.18., 2012.12.31., 2016.12.26.>

제25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6.18., 2012.12.31.>

1.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개설한 도로 또는 자치단체(읍·면포함)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

2.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 제방

3.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4. 공원 안에 설치된 도로

제25조의2(실내건축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법 제52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검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9.]

제26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8.6.18., 2012.12.31.>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개정 2008.6.18.>

제27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6.18., 2012.12.31.>

제28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너비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합 대지를 말한다. <개정 2012.12.31.,2021.12.23.>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의 건축주가 합의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31.>

1.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제1종 및 2종근린생활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로 한다.

2. 맞벽건축물의 수는 2동 이내로 하며 층수는 5층 이하로 한다.

제29조 삭제<2020.5.29.>

제30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3.12.28.>

1. 삭제 <2014.4.11.>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4.4.11., 2023.12.28.>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4.4.11., 2023.12.28.>

② 영 제86조제3항 의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1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4.4.11., 2021.12.23., 2022.9.7.>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2.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의 경우: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에 따라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 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신설 2022.9.7.>

제30조의2(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12.12.]

제31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6.18., 2012.12.31.>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8., 2012.12.31., 2020.5.29.>

1. 긴 의자 <개정 2020.5.29.>

2. 파고라 <개정 2020.5.29.>

3. 시계탑 <개정 2020.5.29.>

4. 분수 <개정 2020.5.29.>

5. 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의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5.29.>

6.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군수와 건축주가 협의한 것으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 <개정 2020.5.29.>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6.18., 2012.12.31.>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율 :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으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지역의 용적율에 가산한 비율의 1.2배 이하 <개정 2008.6.18., 2012.12.31.>

2.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폭에 의한 높이 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은 당해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의 1.2배 이하 <개정 2008.6.18., 2012.12.31., 2014.4.11.>

④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8.18.>

⑤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군수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관리 ㆍ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3.>

[제목개정 2020.5.29.]

제32조(이행강제금 부과) ① 군수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군수는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ㆍ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전문개정 2016.12.26.]

제32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12.23.>

1. 1년차는 100분의 25

2. 2년차부터는 100분의 50

[본조신설 2016.12.26.]

제32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9.7.>

1.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대상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

2.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허가를 추인받고자 하는 경우(허가를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5. 법 제20조제3항 을 위반한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26.]

제3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2.12.31., 2016.12.26.>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석유저장시설(지상층에 설치되는 것에 한정한다.), 석탄저장시설(지상층에 설치되는 것에 한정한다.), 가축분뇨저장시설(지상층에 설치되는 것에 한정한다.), 건조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개정 2012.12.31., 2016.12.26.>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 <개정 2010.8.18.>

부칙 <조례 제1256호, 1993.6.10.>

제24조 중 “「산청군 건축조례」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산청군 건축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78호, 1993.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3호, 1996.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2호, 1999.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4호, 20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3호, 200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5호, 2008.6.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924호, 2010.8.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27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84호, 2014.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13호, 2014.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88호, 2015.12.28.>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258호, 2016.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69호, 2020.5.29.>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91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4호, 2022.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 건축심의 신청을 포함한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726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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