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721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청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7.7.]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2021.7.7.>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및 경상남도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나 경상남도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7.7.>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2.1.>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과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산청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7.>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7.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개정 2019.12.26., 2023.12.28.>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한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된다.

⑨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7.7.>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7.7., 2022.4.14.>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4.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에 따라 군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

5.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6.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보조사업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산청군 재정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9. 법 제25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0.5., 2021.12.23.>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16.12.26.>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공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7.>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세무부서 경유)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1. 신청자가 운영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7.7.>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제16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조례 및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7.7.>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7.>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7.7.>

제18조의2(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등)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건비 성질의 경비

2.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11.22.]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12.28.>

제22조(정산검사)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3조(감독 등)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운용평가) 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7.>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7.7.]

제2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1.7.7.>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8.12.28.>]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8.12.28.>]

④ 군수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에 채권에 우선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8.12.28.>], <개정 2018.12.28., 2021.7.7.>

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는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6항에서 이동 <2018.12.28.>], <개정 2018.12.28.>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장부를 갖추어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7.>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을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7.>

③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021.7.7.>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73호, 1988.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5호, 199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5호, 200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5호, 2004.12.31.> (산청군지방공무원발명보상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9호, 2009.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8호, 2015.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산청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9조 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각각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산청군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산청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6)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7)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9조 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138호,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8호, 2016.12.26.>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부칙 <조례 제2314호, 2017.12.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산청군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65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0호, 201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2호, 2019.12.2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㉖ (생 략)

부칙 <조례 제2552호, 2021.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584호, 2021.12.2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5호, 2022.4.14.>(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1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⑱ ~ ㉞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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