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721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9., 2023.7.6.>

제2조(구성) ①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23.7.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7.6.>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5.2.21., 2007.7.1., 2010.11.15., 2016.3.1., 2018.9.11., 2019.12.26., 2021.5.28., 2022.4.14., 2023.7.6., 2023.12.28.>

1. 당연직위원,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재무과장

다. 경제교통과장

라. 건설과장

마. 농축산과장

2. 위촉직위원

가. 산청군의회 의원

나. 재정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23.7.6.>

4. 삭제 <2023.7.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7.6.>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7.6.>

1.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조례안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7.3.17.>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7.3.17.> <개정 2021.12.23.>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6.>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등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7.6.>

④ 위원회는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7.6.>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의안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3.7.6.>

제11조 삭제 <2023.7.6.>

부칙 <조례 제1221호, 199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9호, 1999.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8호, 2005.2.21.>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1760호, 200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8호, 2007.7.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934호, 2010.11.15.>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한방산업과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207호, 2016.3.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0) 생략

(31)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32) ~ (35) 생략

부칙 <조례 제2263호, 2017.3.17.> (산청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부칙 <조례 제2356호, 2018.9.1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략

㉒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도시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㉓ ~ ㉝ 생략

부칙 <조례 제2432호, 2019.12.2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 ㉖ (생 략)

부칙 <조례 제2544호, 2021.5.28.>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경제전략과장”을“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⑨ ~ ⑭ (생 략)

부칙 <조례 제2584호, 2021.12.2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6호, 2022.4.14.>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안전건설과장”을“건설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83호,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1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가목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④

⑲ ~ ㉞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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