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721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전문개정 2016.12.26.]

제2조(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6., 2021.4.21.>

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5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청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삭제 <2016.12.26.>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증명서 발급을 다음 각 호의 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1. 현수막, 벽보: 광고물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

2. 전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전단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

나. 별지 제2의2호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개정 2016.12.26.>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6., 2021.4.21., 2021.10.28.>

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5.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본조신설 2016.12.26.]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제5조의2(전자게시대 설치 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 군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군내의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설치·운영한다. 다만,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산청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전자게시대를 교통신호기 직선거리 30m 이내에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4.21., 2021.10.28.>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및 구성)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6.>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21.>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군의회 의원

라. 성인지 정책 전문가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4.21.>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 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 협의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삭제 <2016.12.26.>

②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범 옥외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2021.4.21.>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청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6.12.26.]

제11조의3(기금의 용도) ① 법 제6조의2제3항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 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나.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다.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12.26.] [전문개정 2022.11.2.]

제11조의4(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6.12.26.]

제11조의5(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2.>

② 기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2.>

③ 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22.11.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2.11.2.> <개정 2023.12.28.>

1. 기획예산담당관

2. 지역발전과장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1.2.>

[본조신설 2016.12.26.]

제11조의6(기금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11.2.]

[종전 제11조의6은 제11조의9로 이동 <2022.11.2.>]

제11조의7(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12.26.] [전문개정 2022.11.2.]

제11조의8(간사) 기금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2.11.2.] [종전 제11조의8은 제11조의10로 이동 <2022.11.2.>]

제11조의9(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주사

3. 회계담당공무원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주무관

② 회계담당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6.]

[종전 제11조의6에서 이동<2022.11.2.>]

제11조의10(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규정 이외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2.26.]

[종전 제11조의8에서 이동<2022.11.2.>]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하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6.12.26., 2021.4.21., 2022.11.2.>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2021.4.21., 2022.11.2.>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성인지 정책 등 광고물 등과 관련된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삭제 <2022.11.2.>

⑤ 영 제32조제5항 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0.28.> <개정 2022.11.2.>

⑦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1.10.28.>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 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세로규격이 4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6.>

3. 표시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신설 2016.12.26.> 삭제 <2022.11.2.>

6.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16.12.26.>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의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①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위탁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탁한 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점검하여 법령, 조례 및 관리계획을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하고 새로이 위탁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 위탁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게시기간 등) ① 영 제8조제3호에 따라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표시기간 종료일부터 1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게시기간과 관계없이 현수막 등을 즉시 철거하여 폐기할 수 있다.

제20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와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 삭제 <2016.12.26.>

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 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② 영 제49조제1항 에 따라 군수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1.>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 확정 절차 없이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2.26.>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 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 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경우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경우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경우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경우

[제목개정 2016.12.26.]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연속해서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 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개정 2016.12.26., 2021.4.21.>

1.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이 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3. 군의 귀책사유로 신청사항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조사를 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7조(권한의 위임)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영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표시 수리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에 따른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 및 정비 관리

3. 법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조치 및 과태료 징수(신고대상 광고물)

부칙 <조례 제1680호, 2004.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 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88호, 200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5호, 2014.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접수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61호, 2016.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청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산청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산청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산청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358호, 2018.10.4.>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7호, 2021.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0호, 2021.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0호, 2022.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721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4항제1호의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④ ~ ㉞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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