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원 및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개정 2022.12.27.>
2.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개정 2022.12.27.>
2의2.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유치원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22.12.27.>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22.12.27.>
5. 유치원 및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유치원 및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개정 2022.12.27.>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치원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22.12.27.>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사업비 및 자체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12.12.3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해당 유치원 및 학교의 장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2.12.2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2.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27., 2023.12.28.>
1. 당연직 위원: 행정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산청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산청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
다.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교육 전문가 4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7.>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7.>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개정 2012.12.31.>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2.31., 2021.12.2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7.>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2.12.31.>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유치원 및 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부터 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략
㉓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교육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㉔ ~ ㉞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