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721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제3항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산청군에 있는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

제2조(보조기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 액은 해당 회계연도 군세의 13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2.12., 2012.12.31., 2022.12.27.>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7.>

1. 유치원 및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개정 2022.12.27.>

2.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개정 2022.12.27.>

2의2.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유치원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22.12.27.>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22.12.27.>

5. 유치원 및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유치원 및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개정 2022.12.27.>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치원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22.12.27.>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사업비 및 자체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12.12.31.>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제4조 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해당 유치원 및 학교의 장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2.12.27.>

제6조(심의위원회) 유치원 및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31., 2022.12.27.>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2.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27., 2023.12.28.>

1. 당연직 위원: 행정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산청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산청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

다.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교육 전문가 4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7.>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7.>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개정 2012.12.31.>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2.31., 2021.12.23.>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7.>

제11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2.12.31.>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12.27.>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유치원 및 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13조 삭제 <2022.12.27.>

제14조 삭제 <2022.12.27.>

부칙 <조례 제1789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1호, 2007.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118호, 2015.3.3.>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584호, 2021.12.2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2호, 2022.12.27.>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1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략

㉓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교육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㉔ ~ ㉞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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