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721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4.9., 2002.5.17., 2014.4.11., 2023.7.6.>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개정 1979.4.9., 2002.5.17., 2014.4.11., 2023.7.6.>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7.6.>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해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특별회계출납원은 기초생활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2.6.11., 1994.11.1., 2002.5.17., 2007.7.1., 2010.4.26., 2014.4.11., 2016.3.1., 2018.9.11., 2023.7.6., 2023.12.28.>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4.11., 2023.7.6.>

[제목개정 2014.4.11.]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3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9.5., 2023.7.6.>

[전문개정 2014.4.11.]

제5조(수입) ① 분임징수관이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3조 에 따른 수입금을 상환·징수하려면 해당 수입금을 조사·결정하여 납입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4.11., 2023.7.6.>

② 제1항에 따른 납입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과 같다. <개정 2023.7.6.>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의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 의 영수확인통지서를 분임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4.11., 2023.7.6.>

제6조(지출) ① 분임재무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법 제11조 에 따라 의료급여에 든 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의료급여기금 부담액과 법 제20조 에 따른 대지급금을 구분하여 결정하고,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 에 따른 납입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2.5.17., 2014.4.11., 2023.7.6.>

② 분임재무관은 특별회계출납원에게 급여비용의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고, 특별회계출납원은 산청군 금고에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해야 한다. <개정 2014.4.11., 2023.7.6.>

제7조 삭제 <2014.4.11.>

제7조의2 삭 제 <2014.4.11.>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320호, 199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0호, 1979.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4호, 197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9호, 1982.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31호, 1984.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3호, 198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6호, 199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1호, 199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9호, 2002.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8호, 2007.7.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915호, 2010.4.2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073호, 2014.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7호, 2016.3.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⑦ ~ (35) 생략

부칙 <조례 제2345호, 2018.9.5.>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제94조의”를 “「지방회계법」제49조의”로 한다.

③ ~ ⑦ 생략

부칙 <조례 제2356호, 2018.9.1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⑩ ~ ㉝ 생략

부칙 <조례 제2366호, 2018.12.28.>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 ⑥ 생략

부칙 <조례 제2689호,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1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㉙ 생략

㉚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㉛ ~ ㉞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