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 제 <2019.5.14.>
2.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및 공공시설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개별개량과 품목별 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품기자재·냉난방기 등으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품"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써 규칙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공공쓰레기"란 거리, 하천, 공한지 등 공공장소의 청소 과정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말한다.
5. 삭 제 <2015. 6. 17.>
6. 삭 제 <2015. 6. 17.>
7. 삭 제 <2015. 6. 17.>
8. 삭 제 <2015. 6. 17.>
9. 삭 제 <2015. 6. 17.>
10. 삭 제 <2015. 6. 17.>
11. 삭 제 <2019.5.14.>
[제목개정 2019.5.14.]
② 삭제 <2006.7.4.>
③ 폐기물 관리구역 제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기간, 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 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지역 지정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6.7.4.>
⑤ 삭제 <2006.7.4.>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자(이하"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폐가구 및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0.8.31.,2016.12.05.>
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 해지
2.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
③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창녕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05.>
④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31.,2015.8.7.>
1. 대행구역 및 수집·운반수수료 지급 및 정산방법
2.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긴급조치 등, 그 밖의 시설
⑤ 대행기간 중 대행계약의 해지·폐업등의 사유로 인한 대행자 선정 등 추가 선정시 군수가 결정하며, 대행기간은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8.7.>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한 급여 청구 등 허위·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05.]
1. 주민 생활 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2명 이내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23.]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7.13.,2005.4.20.,2010.8.31.,2013.12.13.,2015.6.2.2015.8.7.,2016.12.05.,2023.12.28.>
1.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쓰레기는 붉은색쓰레기봉투, 불연성쓰레기는 흰색쓰레기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0리터는 13킬로그램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한다.
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품과 폐건전지 등 유해한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 요령에 따라 분리후 배출하여야 한다.
4. 대형폐기물은 읍ㆍ면장에게 미리 신고 후 지정하는 장소, 일시에 배출하거나 인터넷으로 배출신고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납부 후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 일시에 배출하여야 한다.
5. 깨진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규격봉투(PP)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6. 삭 제 <2015. 6. 17.>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해 종류별 배출일시, 장소, 보관 및 배출방법등을 정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8.7.,2016.12.05.>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7조제2항 에 따른 배출 방법대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 법 제68조제3항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폐기물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개정 2002. 12. 30.,2008. 12. 11.,2013.12.13.,2015.8.7.>
⑤ 군수는 법 제25조제5항 에 따른 수집·운반업자가 제7조제2항 에 따른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60조 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업체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1.,2010.8.31.,2013.12.13.,2015.8.7.,2016.12.05.>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2. 12. 30.> <개정 2010.8.31.,2010.8.31.>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2. 30.> <개정 2015.8.7.>
②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규격, 색깔, 문장, 재질을 결정하여 제작한다.
③ 군수는 쓰레기봉투 뒷면에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물을 게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1과 같이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2015.8.7.,2016.12.05.>
③ 공공용 봉투는 읍ㆍ면장 또는 이장, 반장, 미화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주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무상공급 한다. <개정 2015.8.7.>
②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게 분리 배출한 폐기물을 성질과 상태별로 수거 일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할구역 내의 폐기물을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 배출토록 권장하고 분리 배출된 폐기물의 매각을 단체별 리·반별로 자율관리 운영토록 지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④ 군수는 폐기물의 분리 배출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8.7.,2016.12.05.>
1. 지급 대상은 마을이장과 부녀회, 노인회, 학교 등, 단체 또는 개인이 직접 수집한 폐기물에 한한다.
2. 지급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장려금은 월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기별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폐기물의 분리배출·재활용 및 환경정화활동 등의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실적이 우수한 읍·면 또는 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 절차 및 방법은 「창녕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9.5.14.> <개정 2023.12.28.>
[제목개정 2019.5.14.]
1. 생활쓰레기는 제13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으로 하되, 공급 가격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쓰레기의 수집ㆍ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의 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쓰레기 수수료는 세대별 봉투 판매 수입으로 하며, 대형폐기물 수 수료는 세대별 또는 사업장별로 징수한다. <개정 2010.8.31.>
③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쓰레기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건축잔재물 등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8.31.,2015.8.7.>
⑤ 롤온스박스 한 대당 수거운반비용은 설치지역의 대표자로부터 별표4의 나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8.31.>
⑥ 그 밖에 쓰레기 봉투 및 마대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장 반입시 수수료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8.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해당 연도 셋째 이상 출생아를 둔 세대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저소득 군민
② 군수는 쓰레기처리장의 운영관리 및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장의 처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2. 12. 30.,2010.8.31.,2015.8.7.,>
1.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복토재로 사용 가능 한 건설 잔토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판매인은 판매업의 승계, 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05.]
2(신고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주민의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시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1997. 12. 27.> <개정 2015.8.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8.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수수료에 및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개정 2015.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제작된 안타는 쓰레기 배출 봉투인 미색규격봉투에 한해서는 일반쓰레기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전용봉투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과태료 부과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