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8.]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796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관내 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 어업 회사법인 또는 「상법」 에 따라 설립된 회사 중에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전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창녕군 관내(이하"관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이하"농어업인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5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창녕군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농어업인 등의 자생력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융자지원사업 이자차액 보전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사업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위탁받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기금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농업정책분과)에서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융자 및 보조사업 재원) ① 융자할 재원은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운용 수익금과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금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0조(융자 및 보조사업 대상사업) ① 제9조제1항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융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등의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운영자금

2.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② 제9조제2항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융자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 융자 대상사업, 용도별 융자한도, 융자신청 절차 및 융자취급 기관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 및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 선정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융자 대상사업 중 사업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확정한다.

② 기금의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확정한다.

제13조(융자금 대출) 융자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하고, 대출절차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소요자금의 7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3∼5천만원

2. 법인·생산자단체: 5천만원

②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③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이자차액 보전) ① 군수는 융자금액에 대하여 지원금융기관의 협약금리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② 이자차액 보전재원은 기금 이식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기금에서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융자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3.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그 밖에 융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제17조(사후관리) 군수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를 받은 농어업인 등의 융자금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매 분기마다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농업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며, 농업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② 「지방재정법」 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경리관과 분임징수관에 관한 사항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사항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2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일로부터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출납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8.>

②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8.>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4조제2항 대출기간은 2014년도 융자금의 대출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2.28. 조례 제2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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