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787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녕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창녕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3조(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재원 및 도비보조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 에 따른 비용의 지출로 한다.

제4조(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자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관리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지정하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6조(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87호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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