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2.28.] [경상남도김해시규칙 제772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김해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또는 기타관서의 추정가격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하며, 이후 계약업무는 소속기관으로 이관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② 김해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및 제1관서의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본청의 부시장, 실·국장, 관ㆍ담당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6.>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산집행품의 결재는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에 따른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시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과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23.1.26.>

제6조의2(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일상경비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한다.

② 훈령 별표 4 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또는 소규모 용역을 집행할 때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본조신설 2023.12.28.]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1.2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정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1.2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5. 1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7.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9.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1. 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계약체결된 금고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약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99.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9. 8.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2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 순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5.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6. 5. 8>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제5조제2항,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5 규칙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적용시점 이후에 이 규칙을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김해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문화예술회관 관리사업소”를 삭제한다.

<이하생략>

부칙 <2008.10.24 규칙 제3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25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6. 4 규칙 제4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2 규칙 제4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7. 2 규칙 제46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김해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의 담당사무 중 추정가격 2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계약업무에 대하여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539호 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제41조제3항 및 제4항, 제128조제2항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17.12.22>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김해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557호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77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생략)

⑧ 김해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담당주사” 를 “담당 팀장”으로, “담당주사 직제”를 “팀장 직제”로 하고, 제20조제1항 중 “담당주사로”를 “ 팀장으로”, 제77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담당 팀장”로 한다.

⑨~22(생략)

부칙 <규칙 제595호 2017.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의4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599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15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세부사무명 전결권자

담당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담당자 팀장

15.예산집행 품의 

가. 공사, 토지매입, 제조, 용역 등

예산과목 범위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공사, 토지매입 

1) 10억원 초과 기안 ○

2) 10억원 이하 기안 ○ 

3) 3억원 이하 기안 ○ 

4) 1억원 이하 기안 ○ 

다. 제조, 용역, 물건 매입

1) 5억원 초과 기안 ○

2) 5억원 이하 기안 ○ 

3) 2억원 이하 기안 ○ 

4) 5천만원 이하 기안 ○ 

라. 그 외 

1) 3억원 초과 기안 ○

2) 3억원 이하 기안 ○ 

3) 1억원 이하 기안 ○ 

4) 5천만원 이하 기안 ○ 

16. 보조금, 사회복지 급여

가. 집행품의, 교부결정

1) 1억원 초과 기안 ○

2) 1억원 이하 기안 ○

나. 정산 등 기안 ○

별표 2 중 기획예산과란에 제6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부사무명 전결권자

담당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담당자 팀장

68. 지방보조금 지원 심의  

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기안 ○

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부칙 <김해시 규칙 제608호 2017. 12. 22>(김해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해시 규칙 제617호 2018.3.23>(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해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37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김해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평생교육사업소”를 “인재육성사업소”로 한다.

⑥ ~ ⑧ <생 략>

부칙 <규칙 제650호, 2019.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79호 2020.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 <규칙 제757호 2023.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72호, 2023.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