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시행 2023.12.28.]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862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시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신설 2023. 12. 28.>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8.>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 보건의료, 주거업무 담당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9.22, 2018.11.12, 2023.12.28.)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⑤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8.>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8.>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분야별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4호에 규정된 사람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2.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고용ㆍ주거ㆍ교육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4.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 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하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3. 12. 28.>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ㆍ면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2018.11.12)

5.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개정 2022.1.3.)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③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ㆍ면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⑥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그 명단을 통영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또는 읍ㆍ면ㆍ동 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해당 위원이 질병ㆍ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

제9조(회의록)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실무분과의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53호, 2015.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73호, 201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6호, 201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9호, 2022.1.3., 18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2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장에 대하여 제6조제5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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