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 운영조례

[시행 2023.12.28.]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856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도서발전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영시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0, 2018.12.31, 2023.12.28.)

제2조(세입) 통영시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1. 수용가의 전기요금 (개정 2008.11.20)

2. (삭제 2008.11.20)

3. 한전 부담금

4. 이월금ㆍ차입금ㆍ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개정 2023. 12. 28.>

1. 운영요원 인건비

2. (삭제 2008.11.20)

3. 유류대 및 수리비

4. 기타 경비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본조신설 2018.12.31.]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4조에서 이동(2018.12.31)]

부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20 조례 제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6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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