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시행 2023.12.28.]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854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통영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ㆍ개조 및 수선ㆍ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 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드는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로 한 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내)를 말한다.

10. "점포별"이란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현황의 용도와 면적으로 분할된 영업용 실내공간과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호명칭에 따라 분리된 호를 말한다. <신설 2023.6.30.>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제1호 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 및 저수조 탱크가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 또는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30.>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일반상가,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급수설비 소유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계량기 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0., 2020.11.6., 2023.6.30.)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또는 점포의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검침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시에서는 급수시설의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계량기의 수도요금 고지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세대도 공동사용량이나 누수 및 공동배관 수선 등으로 인하여 비용부담이 생길 경우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0.)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영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에 따라 공사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20.11.6.)

③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현장 참석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시장은 노후시설의 정비와 급수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 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 공사비용(계량기 대금을 포함한다)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5.5.6.)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 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주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후에 공사비 미납 시에는 수도전을 즉시 폐전하여야 하며 기존에 부과된 사용요금 중 미납액은 징수 조치한다.(개정 2015.9.30)

제15조(시설분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4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용급수설비

2. 사설공용급수설비

3. 급수관의 구경확대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단일계량기가 설치된 기존의 공동주택에서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시설분담금은 원 계량기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반소매시장 또는 오피스텔 등에서 가구분할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분할대상의 시설분담금 합산액에서 원 계량기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설공용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폐전된 급수전 소유자가 새로 급수신청을 할 경우의 시설분담금은 납부하여야 하며, 이주보상이 되지 않은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의 급수전 소유자가 급수 신청 시에는 시설분담금을 정산하여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를 시행 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원인자 부담금 산출기준)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시설물 원상복구에 드는 원가계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4.10.25)

1. 수도시설의 이설 및 파손으로 인한 누수량과 보수작업에 따른 제수변 사이의 퇴수량을 포함하여 누수량의 총량은 별표 4, 별표 5를 참조하여 산정한다.

2. 누수시간은 밸브조작 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3.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 산출은 영업용 최종단계의 급수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 및 급수선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단가에 의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계약단가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5. 급수운반차 및 급수선 출동 시 적용시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6. 도로굴착 등으로 인한 복구 단가산정은 건설공사 표준 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도로상태 등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복구 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7. 동절기 누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화학약품비와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살포하는 모래등 자재대 및 동원차량의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8. 수도시설의 복구에 따른 차량 및 선박비, 직원(밸브조작 및 현장 감독자 포함)의 급량비와 여비, 설계비, 준공검사비 및 관할 주민에 대한 홍보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여 일괄 부과·징수한다.

제20조의2(원인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원할 경우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③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제21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급수설비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수도신청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등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3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참석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5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변동에 따라 승계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 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7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정화수나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함으로 인해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8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2개월 이상 공용부문 미납 시에는 세대별고지서에 분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9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수도 사용료 요율표에 따르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표에 따른다.(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해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인원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4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미납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요청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분할 징수 할 수 있다.(신설 2020.11.6.)

제35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다음과 같이 연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9. 2. 7.)

1.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완납한 경우에는 "미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를 적용한다.(신설 2019. 2. 7.)

2. 납기 경과 후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을 적용한다.(신설 2019. 2. 7.)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그 달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하여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37조(임시급수) ①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임시급수전의 사용량 및 요금정산은 수시 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하고, 정산 후 임시수도전 기간연장은 사용자의 연장신청서에 의하며 요금부과는 영업용 최종요율 단계를 적용한다.

③ 임시급수전의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는 사용량을 정산조치하고 수도전은 폐전하여야 한다.

제38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 및 운반경비를 선납하여야 하며 완료 후 즉시 정산 조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및 준공검사수수료

3. 제33조제3항의 시험수수료

4. 제44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제40조(수질검사와 수수료)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 자체 의뢰하여 실시하며, 수수료는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가 부담하고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41조(요금 등의 감면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2. 6., 2015. 9. 30., 2019. 2. 7., 2020. 11. 6., 2023. 6. 30., 2023. 12. 28.>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에 한하여 영업용 및 욕탕1종 수용가의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 중, 고등학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7.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

8.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면범위, 감면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0.11.6.)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 하였을 경우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4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단, 수도사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단서신설 2020.11.6.)

제45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각각 처분금액의 100분의 5 및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19. 2. 7.)

제46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7조(과태료 등) ①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6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 부과·징수·이의신청 및 그 밖의 절차와 방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48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게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9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1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를 제외한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2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이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3조(권한의 위임 )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4조 삭제 <2023. 1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는 공포한 다음 달의 검침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5, 조례 제1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6. 조례 제1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0.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30.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2. 조례 제1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7.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1.6.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0호, 202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9호, 2022.1.3., 18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7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30., 조례 제1796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통영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4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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