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28.]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853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ㆍ관리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13, 2017.11.20)

제2조(세입) 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0, 2023.12.28.)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4조 에 따른 주차요금등의 수입금 (개정 2017.11.20)

2. 법 제19조 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금 (개정 2017.11.20)

3.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4. 법 제30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6. 「자동차관리법」 제74조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6의2.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에 따른 과징금 및 같은 법 제94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9. 「교통안전법」 제6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10. (삭제 2017.11.20)

11. 「통영시 주차장 조례」 제5조제1항 에 따른 주차관리 수탁자 부담금 (개정 2017.11.20, 2022. 10. 17.)

12. 주차장 및 도시교통 관련 국도비 보조금

1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4. 과년도 수입 및 이월금

15. 그 밖에 교통관련 잡수입 (개정 2017.11.20)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

1. 도로교통 개선 및 운영 등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비 (개정 2017.11.20)

2. 주차장 시설확충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3. 교통시설의 개선 및 개량사업

4. 도시교통 관련 연구 및 조사사업

5.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개정 2017.11.20)

제4조(독립채산)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5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23.12.28.)

[제목개정 2023. 12. 28.]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본조신설 2018.12.31.]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1.20, 2023.12.28.)

제7조 삭제 <2023. 12. 28.>

부칙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20,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7, 조례 제1737호 통영시 주차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389호 「통영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통영시 주차장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을 “「통영시 주차장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853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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