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4조 에 따른 주차요금등의 수입금 (개정 2017.11.20)
2. 법 제19조 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금 (개정 2017.11.20)
3.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4. 법 제30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6. 「자동차관리법」 제74조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6의2.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에 따른 과징금 및 같은 법 제94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9. 「교통안전법」 제6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10. (삭제 2017.11.20)
11. 「통영시 주차장 조례」 제5조제1항 에 따른 주차관리 수탁자 부담금 (개정 2017.11.20, 2022. 10. 17.)
12. 주차장 및 도시교통 관련 국도비 보조금
1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4. 과년도 수입 및 이월금
15. 그 밖에 교통관련 잡수입 (개정 2017.11.20)
1. 도로교통 개선 및 운영 등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비 (개정 2017.11.20)
2. 주차장 시설확충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3. 교통시설의 개선 및 개량사업
4. 도시교통 관련 연구 및 조사사업
5.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개정 2017.11.20)
[제목개정 2023. 12. 28.]
[본조신설 2018.12.31.]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389호 「통영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통영시 주차장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을 “「통영시 주차장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