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13, 2005.8.10, 2018.12.31)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1.13, 2018.12.31)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특별회계 운용관은 생활복지과장, 특별회계 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9. 7. 9, 2003. 1.13, 2005.8.10, 2007.3.26, 2008.7.9, 2018.12.31, 2022.12.26., 2023. 12. 28.>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 12. 28.>
제4조(삭제 2018.12.31)
제5조(수입) ① 특별회계 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삭제 <2023. 12. 28.>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특별회계 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12. 28.>
제6조(지출) ① 특별회계 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수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납입고지서를, 특별회계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3., 2015.6.10., 2018.12.31., 2023. 12. 28., 2023. 12.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특별회계 출납원은 통영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12. 28.>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본조신설 2018.12.31.]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7조에서 이동(2018.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3.26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9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0. 조례 제1119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8.12.31, 조례 제1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6.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통영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복지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㉙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848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