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율을 지켜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1.>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상근무가 종료되는 날 또는 다음 날의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1.>
② 겸임근무 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3. 11.>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3. 11.>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후단 삭제 2017.7.10.>
[제목개정 2023. 12. 28.]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 3. 11, 개정 2017.7.10., 2019. 5. 13.>
② 삭제 <2019. 5. 13.>
③ 삭제 <2019. 5. 13.>
② 제15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른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1.>
⑤ 공무상 제15조에 따라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1.>
⑥ 삭제 <2019. 5. 13.>
② 삭제 <2019. 5. 13.>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7.7.10.>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② 삭제 <2019. 5. 13.>
③ 삭제 <2019. 5. 13.>
④ 삭제 <2019. 5. 13.>
⑤ 삭제 <2020. 6. 15.>
⑥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9. 5. 13.>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⑦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5. 13., 2023. 12. 28.>
⑧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군수는 공무원이 재해ㆍ재난ㆍ대규모 행사ㆍ비상근무ㆍ선거업무지원 등으로 격무에 종사하거나 포상 등 군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항 신설 2011.11.16] <개정 2020. 6. 15., 2022. 8. 1.>
⑩ 삭제 <2019. 5. 13.>
⑪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 중의 휴가일수는 최장 30일(휴가일수는 5일 이상 10일 이내로 분할할 수 있으며,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하다)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신설 2014. 3. 11, 개정 2017.7.10., 2019. 5. 13.>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신설 2019. 5. 13.>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신설 2019. 5. 13.>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신설 2019. 5. 13.>
⑫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3. 11.>
⑬ 삭제 <2019. 5. 13.>
⑭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 5. 13.>
[제24조에서 이동 <2023.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