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8.]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2601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예천군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예천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ㆍ운용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1.07., 2021. 12. 13., 2023. 12. 28.>

제3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04.09.>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04.09., 2017.9.18.>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그 밖의 수입금

③ 군수는 매 회계 연도 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04.09., 2017.9.18.>

1. 노인여가시설 관리 및 운용에 수반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 및 읍ㆍ면 분회 지도ㆍ육성

3.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4.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용

6. 예천노인신문 발간

7.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적립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거나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4.>

③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예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2. 13.>

④ 당연직 위원은 주민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 12. 13., 2022. 12. 22.>

1.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08.08.11., 2016.11.07.>

⑤ 제4항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이 궐위 되었을 때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18.>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7.9.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04.09.>

②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2. 12. 22.>

1. 기금운용관 : 주민행복과장 <개정 2008.08.11., 2019. 9. 19.>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의 사업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9.18.>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04.09., 2020. 6. 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08.11 조례 제1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1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각각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⑯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6.11.07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18. 조례 제2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63호, 2019. 9. 19.>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⑫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403호, 2020. 6. 1.>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천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8호, 2020. 9. 24.>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를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거나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466호, 2021.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2호, 2022. 12. 2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⑳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601호, 2023. 12. 28.>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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