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ㆍ운용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04.09., 2017.9.18.>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그 밖의 수입금
③ 군수는 매 회계 연도 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노인여가시설 관리 및 운용에 수반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 및 읍ㆍ면 분회 지도ㆍ육성
3.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4.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용
6. 예천노인신문 발간
7.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적립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거나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4.>
③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2. 13.>
④ 당연직 위원은 주민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 12. 13., 2022. 12. 22.>
1.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08.08.11., 2016.11.07.>
⑤ 제4항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이 궐위 되었을 때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1. 기금운용관 : 주민행복과장 <개정 2008.08.11., 2019. 9. 19.>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의 사업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1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각각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⑯부터 ⑳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⑫부터 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를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거나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⑳부터 ㉓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