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 1.] [서울특별시규칙 제4604호, 2023.12.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이란 시의 본청을 말한다.

2. "실ㆍ본부ㆍ국장"이란 본청의 실장, 본부장 및 국장을 말하며, 국장급 보좌ㆍ보조기관을 포함한다.

3. "과장"이란 본청의 담당관 및 과장을 말하며, 4급 과장급을 포함한다.

4. "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시의회사무처"라 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기관의 장 및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 중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재무국장)이 행한다. 다만, 대행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으로 계약 이관한다. <개정 2023.1.12.>

1. 시의회사무처 및 소속관서(소방재난본부 포함)의 추정가격 4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의 입찰, 추정가격 2억 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의 입찰, 추정가격 1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그 밖의 공사의 입찰

2. 시의회사무처 및 소속관서(소방재난본부 포함)의 추정가격 1억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③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청 소관 회계사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6조 에 따라 해당 자치구 및 동 소속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동장

3. 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4.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과장(본청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5. 채권관리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6. 분임채권관리관 - 각 실ㆍ과장

7.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자(본청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8. 일반회계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자

9. 일반회계분임수입금출납원 - 동주민센터 세입을 주관하는 담당자

10.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 각 특별회계를 주관하는 과장

④ 정규조직 외에 임시ㆍ한시기구(추진반 등 과단위 기구)의 회계관직도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직제의 개정,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지출원과 현금출납원의 직무를 겸하게 되는 경우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한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 본청은 시장, 관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분리지정하거나 따로 임명하여야 한다.

⑥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조자는 주관과장(발주하거나 설계를 담당하는 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재무과장(계약을 담당하는 과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⑦ 회계관계공무원의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⑧ 재무부서의 장은 별표 1 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업무에 있어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아리수본부 및 그 하부기관의 회계관직은 「서울아리수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관직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에 따른다.

제4조(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징수관의 직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의회사무처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해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 재무관의 직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의회사무처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본청

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나.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

다.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물품매입 및 기타

2. 1급 소속관서

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나.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

다.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물품매입 및 기타

3. 2, 3급 소속관서

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공사

나.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

다. 추정가격 3천만원 미만의 물품매입 및 기타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

5. 단가계약품목의 납품(작업) 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6. 제28조 에 관한 사항

제5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법령ㆍ조례, 그 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예산의 정리) ① 예산담당관은 예산원부(별지 제1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과 서무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2호서식)를 비치ㆍ정리하게 해야 한다.

③ 예산담당관 및 각 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집행품의)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1조 에 따른 예산집행품의는 본청은 시장, 시의회사무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그 밖에 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8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한도는 별표 2 와 같다.

②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에 대하여는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 및 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담당관 및 세무과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과장 및 통합지출관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통합지출관, 주관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ㆍ심사하고 시장결재를 받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 에 따라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과장 및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본청 실ㆍ본부ㆍ국장 및 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ㆍ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변경사용ㆍ전용ㆍ이용ㆍ이체 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 )를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ㆍ본부ㆍ국장, 관서의 장, 재무관, 통합지출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본청 실ㆍ본부ㆍ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전용결정서( 별지 제5호의2서식 )를 기획조정실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실ㆍ본부ㆍ국장 및 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 별지 제6호서식 )를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았을 때에는 주관 실ㆍ본부ㆍ국장, 관서의 장, 재무관, 통합지출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3조(지방세 등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방회계관리훈령의 수입 관련 서식 중 이 규칙에 따르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7조 의 징수결의서: 별지 제7호서식

2.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8조 의 결손결의서, 결손처분표 및 과오납충당결의서: 별지 제7호의2서식 부터 제7호의5서식까지

3. 지방회계관리훈령 제21조 의 세외수입고지서: 별지 제8호서식

4. 지방회계관리훈령 제25조제2항 의 과오납금 반환명령 발행 시 과오납금반환결의서: 별지 제9호서식

[제목개정 2023.6.8.]

제14조(지출의 절차)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2조제2항 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기준액은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 등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1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3.6.8.>

제15조(지급의 방법)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자동이체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지방회계관리훈령 제40조에 따른 공제액 중 사회보험료(근로자부담금)는 지급명령 당일이 아닌 납부기한에 맞춰 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제17조(지출결의서 작성) ① 지출결의서를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제12호의2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정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품의서를 각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회계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수입대체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지급에 관하여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공공요금, 공무원의 보수 등 계약 이외의 경비는 주관과장이 납입고지서, 납입통지서, 청구서 또는 지급조서 등 관련증빙서를 첨부하고 이를 확인한 후, 지출결의서를 첨부하여 재무관의 확인을 받고 지출원에게 지출을 요구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경비지출 관련 서식은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이다.

⑥ 시채, 차입금 및 차관의 원리금상환, 재산매입대금의 연부금, 토지수용 대가 지출은 지출도래 1개월 전에 주관과장이 지출기일을 명시하여 지출원에게 지출요구해야 한다.

제18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납하거나 일상경비나 개산급의 정산 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에 따르되 서울특별시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반납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다만,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6.8.>

② 제1항에 따른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하며, 일상경비나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8.>

제19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지방회계관리훈령 제6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부서의 반환품의에 따라 회계ㆍ재무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원천징수액 등의 반환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의 반환품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의2(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7조제1항 에 따른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본조신설 2023.6.8.]

제20조(출납사무의 검사) 지방회계관리훈령 제71조에 따라 회계책임관은 감사부서 공무원을 지정하여 연간 1회 이상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한 지출내역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금고의 구분) 법 제38조 에 따라 시의 금고취급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3.6.8.>

1. 시금고 - 시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시금고수납대행점과 시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2. 시금고수납대행점 -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3. 시금고지출대행점 - 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4. 시공금지급대행점 - 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제22조(인감 또는 서명의 상호제출) 시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지방회계관리훈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23조(지급절차)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채권자가 현금지급명령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과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현금지급명령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이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서의 계좌번호, 예금주 등이 은행 전산망의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사유로 서면으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서에 날인한 지출원(출납원포함) 인영과 금고에 비치된 인감의 일치여부 및 지급명령을 서면으로 시행하는 사유와 기간 등을 정한 공문서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세출금의 반납)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이 지방회계관리훈령 제90조 에 따라 세출금의 반납을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일상경비나 개산급의 반납을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자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6.8.>

제25조(세입세출월계표) ① 시금고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를 작성하여 매월 다음 달 5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6조(금고의 감독 및 절차) ①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ㆍ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영 제50조에 따라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7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체결 전에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예정가격조서( 별지 제18호서식 )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할 수 있다.

②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출결의서는 지방회계관리훈령 별지 제40호서식 부터 제41호서식까지를 사용한다. 다만,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3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거래한 경우)에는 지방회계관리훈령 별지 제37호서식 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8.>

③ 세입이 되는 계약은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제28조(검사자의 지정) ① 물품의 제조ㆍ구매, 그 밖에 검사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는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19호서식 및 제20호서식에 따라 검사를 행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4 에 의한다. <개정 2023.6.8.>

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9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간산정) ① 주관과장은 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운영계획, 예산 및 예산배정 등을 고려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무과장과 계약심사과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소요일수를 감안하여야 한다.

1. 일반경쟁: 34일

2. 원가계산이 가능한 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할 사항: 44일

제30조(계약방법의 명시) 주관과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계획이 수립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사업의 성격, 규모, 이행의 난이도 및 수급사항 등에 상응하는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명시해야 한다.

제31조(계약이행기간의 연기) ① 주관국ㆍ과장은 계약 이행기한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연기에 대한 귀책소재와 지체상금 징수여부를 명백히 한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별지 제21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준공(납품)기한 연기 의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연기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한다.

제32조(구매요구)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구매요구해야 한다. 다만, 조달구매 품목 중 저장품 및 단가계약물품에 대하여는 조달청 인터넷가격정보에 의한 물품매입 품의요구서에 의거 조달청의뢰 구매표시를 해야 한다.

1. 기본사항

가. 구매목적 및 용도

나. 계약방법(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단가계약 및 희망수량 입찰 등)

다. 입찰참가자격

라. 납품기한 및 장소

마. 검사수단(관능, 이화학시험)

바. 예산과목

2. 완제품 구입

가. 구체적인 규격서

나. 구체적인 사양서

3. 제조 가공품

가. 규격서

나. 사양서

다. 제조원가계산서

4. 수입물품

가. 수입원

나. 수입물품 원가계산서

다. 기타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5. 운송보관

가. 운송구간 및 거리제원

나. 운송수단(차종)

다. 운송 조작비 적용구분(용적 또는 중량치, 시간제 및 거리제)

라. 보관 수단 및 장소

6. 수 리

가. 수리명세

나. 수리단위별 내역서

7. 임 차

가. 임차대상

나. 임차기간 및 장소

다. 임차조건

제33조(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주관과에서 작성하는 산출기초조사서(별지 제22호서식)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산출하고 산출기초조사서의 확인은 주관과장이 한다.

제34조(설계도서의 내용 및 기준) ① 설계도서는 공사설명서, 규격서, 내역서, 도면 및 그 밖에 필요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② 공사설명서에는 공사개요표와 예정공정표를 첨부해야 한다.

③ 공사시방서는 공사 시공 중 야기될 교통문제, 공해문제와 불의의 사고 등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 또는 책임구분과 특수작업, 설계변경,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사항 등 예견되는 필요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④ 노임단가ㆍ자재단가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시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35조(설계상의 책임구분) 설계내역서 중 기술적ㆍ전문적인 수량 책정과 단가적용상 또는 계산상의 오류 등은 발주부서의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진다.

제36조(시설공사 시행) ①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설계도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한다.

1. 공사명

2. 계약방법

3. 입찰참가자격

4. 준공기간

5. 하자보증기간 년(적용조문 조 항)

6. 예산과목

② 제1항에 있어 관급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요 관급자재 수급계획서와 구매요구서를 송부해야 한다.

제37조(계약 구비서류 등) 재무관이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계약서 부본 1통을 주관과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38조(출납계산서와 정산서)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1조에 따른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와 일상경비수입지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9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 각 관서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2조의 계산서를 회계연도 경과 후 1월이내에 재무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0조(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보조) ①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보조자 1명을 두되 보조자는 채권관리 소관업무과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자는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하며 채권에 관한 보고서, 기타 필요한 문서의 수합 및 보고책임을 진다.

제41조(채권관리관의 업무보조) 채권관리관은 소속 직원 중에서 채권관리관의 업무보조자를 지정하여 채권에 관한 징수결정결의서, 고지서 발행, 채권의 발생 및 소멸 등 변동사항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제4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장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2.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및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3.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

제43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본청: 실ㆍ본부ㆍ국장

2.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3.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4. 서울아리수본부ㆍ도시기반시설본부ㆍ인재개발원: 해당 기관의 장(서울아리수본부는 그 산하사업소까지 관장)

5. 제4호 이외의 직속기관, 사업소 및 법 제48조 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해당 기관을 주관하는 본청부서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그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해야 한다.

제44조(재정보증)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정 또는 임명되었을 때는 그 지정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시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 1년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제45조(재정보증금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2. 그 밖에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제1호에 의한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제46조(보험계약의 체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44조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47조(보증보험증권의 관리)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48조(보험료 지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제43조제1항 각 호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해당 기관별로 해당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지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괄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0조(재정사항의 공표) 시장이 예산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서울시보, 그 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제51조(채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채권, 교부금, 부담금 및 보조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따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제4485호, 2022.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4호, 2023.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7호, 2023.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604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항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제43조제1항제4호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⑳ 및 ㉑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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