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23.12.28.]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2601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농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이하 "농공지구"라 한다)조성계획에 따라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시설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ㆍ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 상환,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부대경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20. 9. 24.>

제4조(회계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78조 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 연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재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징수업무담당주사를 수입금출납원, 경리업무담당주사를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05.11., 2011.10.12.>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94조 의 규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 출납공무원에 따른다. <개정 2009.04.09., 2015.07.30.>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예천군지부에 금고를 설치한다.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법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농공지구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등은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 서식 의 차용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 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4.09.>

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채권관리부를 비치ㆍ정리한다. <개정 2009.04.09.>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개정 2009.04.09.>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0., 2023. 12. 28.>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2021. 2. 22.>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4.12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11 조례 제1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⑤ 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10.1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9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재정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15.07.30. 예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제21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2018.12.20. 예천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232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8호, 2020. 9. 24.>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이자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를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 상환,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부대경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431호, 2021.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1호, 2023. 12. 28.>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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