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8.]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2601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예천군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보조금, 기타수입금( 「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상환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 비용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0. 9. 24.>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0., 2023. 12. 28.>

제4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과 동시 예천군하천골재채취 직영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8.12.20. 예천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232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8호, 2020. 9. 24.>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예천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보조금, 기타수입금(「하천법」,「공유수면매립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 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를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보조금, 기타수입금(「하천법」,「공유수면매립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상환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 비용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세출로 한다.”로 한다.

부칙 <조례 제2601호, 2023. 12. 28.>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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