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23.12.28.]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2601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상환 수입,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 급여비의 부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0. 9. 24.>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천군 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군의 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천군 출납원(이하 "기금출납원"이라 한다)은 군의 통합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8.08.11., 2009.04.09., 2010.10.04., 2019. 9. 19., 2022. 12. 22.>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09.04.09., 2015.07.30.>

제5조(수입) ① 기금 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 출납 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 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 출납 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0., 2023. 12. 28.>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20.>

부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9.21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197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4.11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11.11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2.12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1.30 조례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27 조례 제113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

부칙 (1990.04.12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5.03 조례 제1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23 조례 제1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8.11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0.10.04 조례 제1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30. 예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제21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2018.12.20. 예천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232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63호, 2019. 9. 19.>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⑭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408호, 2020. 9. 24.>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 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를 “보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상환 수입,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 급여비의 부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532호, 2022. 12. 2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㉒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601호, 2023. 12. 28.>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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