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 2024. 1. 1.] [서울특별시조례 제9078호, 2023.12.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 물 수질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0., 2020.3.26., 2021.9.30.>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 포함)ㆍ수도계량기ㆍ저수조 및 수도꼭지 등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ㆍ개조ㆍ수선 또는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직결급수"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건물의 물탱크시설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도꼭지까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4.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말한다.

5. "구경별기본요금"이란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삭제 <2010.7.15>

7.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9. "과년도 고액체납"이란 수도사업소장이 부과한 수도요금 100만원 이상 체납 중 시장이 따로 정한 체납(과년도분에 한함)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으로 한다.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로 공동주택 등에 대한 급수설비를 포함한다.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권리의무의 귀속)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30.>

② 공용 급수설비는 시장이 이를 설치하거나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사비의 계산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정액공사비를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개정 2021.3.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그 공사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수요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2021.3.25.>

1. 수도계량기를 분리 설치하는 공사의 공사비

2. 전용 급수설비의 개조ㆍ수선 또는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공사비

3. 공사현장 등 임시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공사비

③ 건물 증축에 따른 인입급수관 구경확대 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구경에 대한 정액공사비를 부과한다. <개정 2021.9.30.>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는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감면해 줄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소유주택인 경우에는 공사비를 전액 감면해 줄 수 있다. <개정 2012.1.5., 2015.7.30.>

1. 연면적 45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물

2. 공용 급수설비를 이용하는 주택 중 전용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주택

[제목개정 2015.7.30.]

제8조 삭제 <2010.7.15>

제9조(급수설비의 귀속 및 비용부담) ①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와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 소유로 하되, 수도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는 대지경계선부터 수도계량기 전까지의 시설물은 수도사용자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에 설치된 호별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자체관리를 원하는 경우의 호별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용자등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5.7.30., 2021.9.30.>

②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수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1.9.30.>

제10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급수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② 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한다.다만, 정액공사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정산환불금은 수도사용자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공사비를 감면받는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행은 시장이 하되, 급수공사의 설계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급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전문건설업 등록의 대상이 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③ 제2항에 따른 시공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제12조(직결급수의 시행) ① 직결급수를 하려는 수도사용자등은 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② 시장은 직결급수에 따른 주변지역의 급수지장 여부를 판단하여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 등으로 급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결급수의 시행 또는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수도계량기 분리설치) ① 전용 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세대별,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 분리설치의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30.>

1.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2. 수도요금 등의 체납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 분리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③ 삭제 <2010.7.15>

[제목개정 2021.9.30.]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ㆍ수선ㆍ개량ㆍ철거 또는 파손 등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등은 그 원인자가 부담한다.

제15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16조(인입급수관 및 수도계량기의 설치) ① 인입 급수관 구경과 수도계량기의 구경 및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제17조(역류방지밸브의 설치) ① 급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계량기(공동주택은 호별 수도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2021.9.30.>

② 수도사용자등은 역류방지밸브의 설치ㆍ교체 또는 보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미 설치된 전용 급수설비에 대하여 수도계량기(공동주택은 호별 수도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18조(임시급수) ① 건축공사 등으로 임시 가설하는 급수시설(이하 "임시급수"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임시급수를 신청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② 임시급수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③ 삭제 <2010.7.15>

제19조(사설소화용 급수) ① 사설소화용 급수설비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의 수돗물을 소방연습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2021.9.30.>

③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으로 사용한 수돗물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사용요금 중 일반용 최초단계의 요율의 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1.12.30.>

제20조(수도계량기의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은 시험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5.20.>

④ 제3항의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5.20.>

[제목개정 2021.5.20.]

제21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예고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급수중지와 급수설비의 폐지)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전용 급수설비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2021.9.30.>

1. 수도사용자등이 4개월 이상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수도사용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4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지하수와 수도를 동일 관로로 사용함으로서 교차접속으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거나 수질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때

③ 제1항의 급수중지 및 전용 급수설비폐지의 절차ㆍ기간 등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시장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한다.

② 수도요금은 별표 1의 급수업종 구분표 및 별표 2의 수도요금표에 따른 구경별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2.1.5.>

③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④ 사용요금과 구경별기본요금의 부과에 있어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부과하되, 사용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 구경별기본요금의 1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15.7.30.>

제24조(업종의 적용) ①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 요금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급수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검침일 기준으로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으로 하며, 사용일수가 동일한 때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③ 수도사용자등의 급수업종 변경신고가 있어 분리계량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수업종별로 각각 날 수대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7.30.>

제25조(구경별기본요금) ① 구경별기본요금은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입급수관의 구경에 상당하는 수도계량기 구경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9.30.>

② 급수를 중지하는 경우 구경별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호별 수도계량기와 주수도계량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호별 수도계량기만 구경별기본요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9.30.>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① 시장은 2개월 주기로 수도계량기로 계량된 사용량에 따라 사용요금을 산정하되 징수결정은 1개월 단위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2021.9.30.>

② 업종을 같이하는 용도의 급수를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의 수도요금은 사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30.>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다만,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 <개정 2019. 7. 18.>

④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때

3.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제27조(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조정심의를 위하여 각 수도사업소에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수도사업소 과장 및 수돗물에 관하여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시민 중에서 수도사업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7.30.>

③ 위원회 심의대상은 상수도요금의 부과로 발생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7.30., 2020.3.26., 2021.9.30.>

1.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2. 수도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회의소집,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납부기한과 징수방법) ① 수도요금의 납부기한은 해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7.30.>

② 요금은 격월고지, 격월징수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③ 누수, 미납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이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납부를 요청한 경우 수도요금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10.5., 2021.9.30.>

[제목개정 2015.7.30.]

제29조(세대분할) ① 1주택 또는 1호에서 단일 수도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하되, 세대수는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8., 2021.9.30.>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다)에서 단일 수도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하며, 개별로 수돗물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공용 급수설비에도 적용한다. <개정 2012.1.5., 2021.9.30.>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고시원 등은 사용량을 방수 또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다른 급수 업종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5.>

④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7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남은 양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1.9.30., 2023.5.22.>

⑤ 주 수도계량기와 호별 수도계량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사용량은 호별 수도계량기의 평균사용량에 호당 평균공동사용량을 합산한 량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9.30.>

⑥ 세대분할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 등으로 수도사용자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신규 수도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경매ㆍ공매처분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용자 등의 변동으로 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수도사용자등이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2021.9.30.>

③ 제2항에 따라 분리고지한 수도요금은 전자적시스템(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고지ㆍ수납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2011.7.28., 2012.1.5., 2015.7.30., 2016.3.24., 2019.9.26., 2020.3.26., 2021.5.20., 2021.7.20., 2021.12.30., 2022.3.10.>

1. 천재지변 지역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

5.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등

6.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등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8.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세제곱미터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2년 1월 납기분부터 6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다만, 300세제곱미터 이하 수도사용자 중 2021년 12월 31일 당시 급수업종이 공공용이었던 경우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한한다.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도요금 감면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상ㆍ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청구서로 고지하되, 수도사용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② 제1항의 요금은 다른 공과금을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체납관리) ①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날 수대로 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부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월력)일수) <개정 2015.7.3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③ 체납금과 연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다만,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35조(검사의뢰 및 검사성적서 발급) ① 먹는 물에 대한 수질, 수처리제, 수도용자재와 제품 등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검사의 특성상 20일 이내에 검사를 마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30.>

③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4., 2011.7.28.>

1. 수질검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기준. 다만,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기준

2. 수처리제 검사 :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3. 수도용자재와 제품 등 검사 : 「수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의뢰자에게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⑤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검사결과는 해당 검사시료에 한정된 것이며,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또는 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다.

⑥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발급한 성적서 원본을 반환요구하거나 말소할 수 있으며, 말소시에는 대상자명ㆍ말소사유 및 대상물품명을 공고한다. <개정 2015.7.30.>

[제목개정 2015.7.30.]

제36조(감시항목의 선정) ① 시장은 「수도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하려는 때에는 감시항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5.7.30., 2020.12.31.>

1. 자체 검사결과 검출가능성이 높은 항목

2.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

3. 국제적으로 수돗물에서 문제가 된 항목 중 국내에서도 검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 등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 수질기준, 검사방법,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등은 세계보건기구 관련규정 및 외국의 사례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30., 2015.7.30.>

제37조(수돗물의 수질검사) ① 시장이 「수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한 수도시설에 검사결과를 표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시설물관리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다만, 소유자 또는 시설물관리자에게 책임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의 표시방법, 표시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수질관리책임자) ① 시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수질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관리책임자 지정 대상 건축물등의 범위, 수질관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수수료) ① 제35조제1항에 따라 먹는 물에 대한 수질, 수처리제 또는 수도용자재와 제품 등의 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2.7.30.>

1. 수질검사 분야 : 4,000원 이상 30,000원 이하

2. 수처리제 검사 분야 : 500원 이상 55,000원 이하

3. 수도용 막모듈 인증시험 분야 : 10백만원 이상 30백만원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자치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거나 시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0.5.19.>

②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소유자 등도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④ 제3항에 따른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4.>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포함) 및 공동주택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수도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4., 2021.9.30.>

⑥ 급수설비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7.30.>

제40조의2(대형건축물등의 소독등 위생조치) ①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 위생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등 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5.7.30.>

[본조신설 2014.10.20.]

[종전 제40조의2는 제40조의3으로 이동 <2014.10.20.>]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 ① 「수도법」 제3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거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며,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청소등 위생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0.]

[제40조의3에서 이동 <2014.10.20.>]

제40조의4(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등 조치) ① 「수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삭제 <2021.9.30>

2. 삭제 <2021.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세척등 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세척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5.7.30.>

[본조신설 2014.10.20.]

제40조의5(수도시설 유지관리) ① 시장은 정수지ㆍ배수지 등 수도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수돗물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지 및 배수지 방수ㆍ방식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5. 16.]

제40조의6(급수과정 수질관리) ① 시장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관말 지역 등에 대해 수질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오염된 수돗물 공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수질기준 초과지점에 배출장치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30.]

제41조(수도사용자등의 신고의무) 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2021.9.30.>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때

2. 급수설비의 파손ㆍ누수 또는 급수에 이상이 있는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려는 때

4. 수도계량기가 없는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급수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

6. 그 밖에 급수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지, 업종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2조(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파손과 수도계량기 보호통의 훼손, 분실 등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교체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 관리책임자인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1.5.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를 보온조치 하지 않았거나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16., 2021.5.20., 2022.10.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도계량기, 수도계량기 보호통 대금과 설치비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5.16.>

[제목개정 2021.5.20.]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2021.9.30., 2022.12.30.>

1. 수도요금ㆍ수수료 또는 공사비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몰래 쓴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설비 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설치봉인 포함)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수도요금을 포탈하려는 자

5. 정수처분 중의 급수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

6. 업종이 다른 급수를 혼용하여 수도요금을 포탈하려는 자

7. 제40조제5항 을 위반한 자

8. 제41조 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가정용 수도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실시할 때는 사회복지담당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③ 정수처분의 해제는 의무자의 신청에 따르되 정수처분의 원인이 해소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수처분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1.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체납된 수도요금의 납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체납된 수도요금 중 시장이 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도 납부할 것으로 의사를 밝힌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사유가 수도요금 체납인 경우 가정용 외의 수용가에게는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5., 2020.3.26.>

⑤ 제4항에 따른 보증금액, 납부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15., 2019. 12. 31., 2020.3.26.>

제44조(과태료) ①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② 시장은 급수를 몰래 쓴 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2020.3.26.>

③ 제40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10.8., 2020.3.26.>

④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5.10.8., 2020.3.26.>

제45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제44조제1항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한 자와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 지급범위, 지급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시설공단이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17.3.23., 2021.9.30.>

② 제1항의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방법을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공동주택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1. 삭제 <2012.3.15>

2. 삭제 <2012.3.15>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9.30.]

제48조(사무위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사무를 서울아리수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2.29.>

② 본부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별표 5 에 따라 서울물연구원장,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7.30.>

③ 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업소장이 부과한 과년도 고액체납의 징수와 정수처분ㆍ재산압류 및 해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0.20.>

1. 부과한 회계연도 폐쇄일 현재 소송계류( 「감사원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2.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4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ㆍ수수료 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4798호, 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2조 및 제23조"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6조 및 제29조"로 한다.

부칙 <제4888호, 200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8호의 개정규정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규칙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9호, 2010.11.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4호, 2011.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9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31조제1항제9호는 2017년 12월 납기분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5236호, 2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별표 1의 급수업종구분표 및 별표 2의 수도요금표는 2012년 3월 납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수도요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고시원 및 노인복지주택의 가정용요금 적용시기) 이 조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수도요금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3호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는 규칙으로 정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하수도사용요금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 중 가. 하수도사용요금 요율표의 업종란(1개월 기준) 및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종란 중 "대중목욕탕용"을 각각 "욕탕용"으로 하고, "업무용"을 각각 "공공용"으로 하며, "영업용"을 각각 "일반용"으로 한다.

부칙 <제5263호, 2012.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해제수수료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5316호, 2012.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70호, 2013.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8호, 2013.5.16.>

이 조례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56호, 201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5호, 2014.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29호, 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8호, 2015.7.30.>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및 별표5 제2호 중 "상수도연구원장"을 각각 "서울물연구원장"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5987호, 2015.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2015년 8월 납부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22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5호,2016.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2016년 7월 납부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66호,2016.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429호,2017.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서울시설공단"으로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7046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7207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8호,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76호,2019.9.26.>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39호,202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98호,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64호,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납기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7782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72호,2021.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49호,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97호, 2021.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표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2021년은 7월 1일부터, 2022년과 2023년은 1월 1일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용일 전날까지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적용일 전날이 속한 달 또는 연도의 요율로 날 수대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제3조(급수업종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공용으로 분류되었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사용량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

부칙 <제8108호, 2021.7.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93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02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3항의 신설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1조제1항제9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납기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55호, 2022.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 감면의 적용례) 제3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납기분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478호, 2022.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계량기 교체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부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6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납기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078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