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24. 1. 1.] [서울특별시조례 제9078호, 2023.12.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3.>

[전문개정 2009. 9. 29.]

제2조(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9.>

[전문개정 2009. 9. 29.]

제3조(공청회 개최) ① 법 제7조에 따라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안의 주민이나 토지ㆍ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③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관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19.>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 반영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29.]

제4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구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제안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수용하기로 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까지 지정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전문개정 2009. 9. 29.]

제5조(정관작성 세부기준)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정관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19., 2017. 7. 13.>

1. 조합의 명칭은 사업지구명 뒤에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붙여 사용한다.

2. 신청서에 연명으로 기재된 7명 이상의 토지소유자 중 토지소유자들의 추천을 받았거나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자를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도시개발구역이 속한 해당 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4. 조합원의 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5. 조합의 임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도록 둔다.

가. 조합장 1명

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내(토지 등의 소유자가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15명 이내)

다. 감사는 2명 또는 3명

6. 총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총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되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인의 대표자가 소집한다.

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조합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 조합장이 소집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라.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 7일 전에 총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바.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7.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조합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나. 대의원은 조합원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 대의원의 임기는 4년 이내로 하며, 보궐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라.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 7일 전에 총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마. 대의원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8. 환지의 지정 및 청산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토지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9. 임원의 보수는 상근 직원만을 유급으로 한다.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9. 29.]

제6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제2항의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9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9. 29.]

제7조(준공검사)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ㆍ제2종시설물과 규칙에서 정하는 주요구조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17. 7. 13., 2020.12.31.>

② 준공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 5. 19.>

③ 준공검사자의 선정, 준공검사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9. 29.]

제8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① 서울특별시가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5. 19.>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공인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아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2. 환지계획 또는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에 평정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징수 또는 교부청산금은 환지처분 다음 날부터 징수 또는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징수청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징수금의 연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납입고지서가 착오 송달된 경우

나. 국유지ㆍ공유지

다.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를 환지 받은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산금에 해당하는 채권을 확보한 후 등기촉탁을 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9. 29.]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0. 4., 2023.10.4.>

[전문개정 2009. 9. 29.]

제10조 삭제 <2019. 1. 3.>

제11조(특별회계의 용도)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7., 2016. 5. 19.>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비(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이전비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2.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 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과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특별회계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

4.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5. 첨단 정보통신, 과학, 문화시설 등 시범적 도시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치시설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

6. 신도시 등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적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

7. 기존 주택단지를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리모델링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8.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9.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10.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11. 그 밖의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②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 안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당시 계획되었으나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9.>

[전문개정 2009. 9. 29.]

제12조(특별회계의 보조 범위)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1. 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공사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전문개정 2009. 9. 29.]

제13조(특별회계의 융자범위)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1. 구청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공사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전문개정 2009. 9. 29.]

제14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①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9. 29.]

제15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시장이 영 제83조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서울특별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채권은 7년 거치 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이자율은 연리 5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0. 8., 2016. 5. 19., 2018. 3. 22., 2021.9.30.>

[전문개정 2009. 9. 29.]

제16조(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의 보존기간) 채권견양본, 중도상환분, 만기상환분, 불용분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의 보존기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9. 29.]

제17조(채권의 매입금액) 채권의 매입금액은 영 별표1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9. 29.]

제18조(협의회 설치)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전문개정 2009. 9. 29.]

제1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가격에 관한 사항

2.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가격에 관한 사항

3.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가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토지가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9. 29.]

제20조(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공간본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2.29.>

③ 당연직위원은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도시계획과장, 토지관리과장, 도로행정담당관, 도로관리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2.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학식 또는 경험이 많은 자

3. 해당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전문개정 2009. 9. 29.]

제21조(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5. 19.>

[전문개정 2009. 9. 29.]

제21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2.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4.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 7. 13.]

제2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 9. 29.]

제23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1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9. 29.]

제24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도시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전문개정 2009. 9. 29.]

제2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19.>

[전문개정 2009. 9. 29.]

제26조(관계서류의 인계) ①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인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서류 및 도면(A3축소도면을 포함한다)

2. 준공도면용 캐드(CAD)

3. 문서용 16밀리미터 롤 마이크로필름(Roll Microfilm) 및 도면용 35밀리미터 롤 마이크로필름(Roll Microfilm)

4. 문서 및 도면용 컴팩디스크(CD-ROM)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서류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9.>

[전문개정 2009. 9. 29.]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에 따른 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1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융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9. 29.]

부칙 <제3873호,2001.6.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집행잔액의 귀속) 영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토지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을 포함한다) 집행잔액 등 수입금은 특별회계 설치일에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③ (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재정투융자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한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탁기간 만료일에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⑤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2002년 1월 1일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031호,2002.9.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미청산금에의 적용 특례) 이 조례 시행당시 청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청산에 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등기촉탁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지구시행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도시계획조례) <제4131호,2003.7.2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③ 생략

④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도시계획법 제40조제2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호나목·제12조제1호 및 제2호나목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⑤내지(17) 생략

부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4448호,2006.1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중 "과밀부담금 전액으로"를 "과밀부담금의 50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4532호,2007.5.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제4588호,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조례)<제4616호,2008.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16)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4제3항 중 "건설행정과장, 도로관리과장"을 "도로행정담당관, 도로관리담당관"으로 한다.

(17) ~ (37) 생략

부칙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4629호,2008.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2호, 2009.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016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22호,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38호,201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95호,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851호, 201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5호,2018.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제7782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36조까지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0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078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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