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서울특별시조례 제9025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0.,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난지도폐기물매립시설(매립가스 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9.30., 2023.12.29.>

제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2019.5.16., 2023.12.29.>

1.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 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시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

5. 외국전문업체와 매립가스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

6. 매립가스 처리시설 또는 침출수 처리시설 중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실적이 있는 자

제4조(부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부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되, 활용가치가 있는 물질에 대하여는 에너지자원화 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② 시장은 매립가스의 공급가격을 가스의 포집비용 및 지역난방열요금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한다. <개정 2008.9.30., 2022.12.30.>

제5조(준용규정)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3조 까지와 제15조부터 제1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09.30., 2009.7.30., 2017.3.23.>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818호,2009.7.30.>(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난지도폐기물매립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11조까지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016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31호,2017.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지방”용어 일괄정비 조례)<제7156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25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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