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3.12.29.] [서울특별시조례 제9014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 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12. 30., 2010. 1. 7., 2010. 4. 22., 2014. 7.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7.>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0. 1. 7., 2014. 7. 17.>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7., 2010. 4. 22., 2010. 7. 15.>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 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0. 1. 7., 2010. 4. 22., 2014. 7. 17., 2018. 1. 4.>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6.>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 6. 16., 2010. 1. 7.>

제4조(원인자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4. 7. 17.>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 7., 2011. 7. 28., 2020.12.31.>

[본조신설 2003. 6. 16.]

[제목개정 2015. 10. 8.]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3. 10., 2010. 1. 7., 2010. 4. 22.>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3. 10., 2010. 1. 7., 2010. 4. 22.>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3. 10., 2010. 1. 7., 2010. 4. 22.>

제6조(권한의 위임) 제3조 , 제4조 및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ㆍ환급 및 추가 징수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 6. 16., 2010. 1. 7., 2010. 4. 22., 2015. 10. 8.>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212호,1987.9.4.>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1호, 1991.5.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하여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246호, 1995.12.30.>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7호, 1998.3.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630호, 1999.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7호, 2003.6.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194호, 2004.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3호, 20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2호, 201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6호,2010.7.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0호,2011.7.28.>(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법 제2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1조"로 한다.

부칙 <제5596호,2013.10.4.>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00호,2014.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6호,2014.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016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00호, 2018.1.4.>(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94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제7782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14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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