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12.29.] [서울특별시조례 제9007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1. 사회복지 :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2. 공원ㆍ환경 :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3. 도로ㆍ교통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4.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5. 산업경제 :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6. 도시안전 :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7. 문화관광 :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8. 일반행정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및 보조사업의 특성상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차등보조율과 적용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범위 및 적용기준 등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시장이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6조(자치구의 부담의무)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자치구의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구 부담경비의 협의)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하거나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3.5.22.>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구청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 의 교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 조건을 붙이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법 제30조 에 따른 명단 공표

나. 법 제32조 에 따른 수행 배제

다. 법 제35조 에 따른 제재부가금

라. 법 제37조 및 제38조 에 따른 벌칙

3.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수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는 사실

제12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①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되, 지방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 요청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서 정한 선금 지급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전 교부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1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18조 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27조 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서를 매년 8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5.22.>

③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29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⑤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22.>

제19조(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① 시장은 법 제31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환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는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한다. 다만,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에 대한 10원 미만의 끝수 처리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55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에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23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25조 와 영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명단 등의 공표) 시장은 법 제30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제2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35조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며,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지방보조금의 관리)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집행실적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회의개최 시마다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 지방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담당관 또는 지방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⑤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 중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22.>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3의2. 제3조제2항 에 따른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할 때

4. 법 제25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대해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제32조(위원회의 회의) ① 시장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작성된 회의록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제33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제8468호, 2022.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0항 및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를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4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4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4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4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호"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심의한다.

부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50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7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