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14.5.14.]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4.10.20.>]
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정부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전년도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의 전입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0., 2017.9.21., 2020.3.26.>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4.10.20.>]
1.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
2.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3.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4.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5.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6. 야구장 시설 등 인프라 개선 및 야구발전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4.10.20.>]
1. 기금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3.15., 2014.5.14., 2014.10.20., 2015.5.14., 2019.12.31.>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체육관련 단체의 임직원
3. 학계ㆍ언론계 및 시민단체 체육관계자
4. 야구관계자
5. 관계공무원 및 그 밖의 체육전문가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체육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7.9.21.>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4.>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전문개정 2011.7.28.]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4.10.20.>]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본조신설 2014.5.14.]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4.10.2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4.10.20.>]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 및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전입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다만,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13., 2014.10.20., 2017.9.21., 2020.3.26.>
③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전입금 중 50%는 제4조제6호 의 야구발전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한다. <신설 2014.10.20., 2017.9.21., 2020.3.26.>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10.20.>]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대상사업선정 및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7.2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10.20.>]
1. 기금운용관: 체육업무 담당 실ㆍ본부ㆍ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체육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사무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6., 2020.12.31., 2021.9.30.>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금 출납장부 등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20.3.2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4.10.20.>]
[제9조에서 이동 <2014.10.20.>]
[제10조에서 이동 <2014.10.20.>]
이 조례는 2001. 1. 1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33조”로 한다.
③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기획관"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으로 한다.
(19)부터 (30)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정책관"을 "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⑰부터 ㉑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⑨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제55조 중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