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서울특별시조례 제8993호, 2023.12.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19., 2007.12.26., 2008.11.13., 2021.9.30.>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2020.3.26., 2022.12.30.>

[본조신설 2014.5.14.]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4.10.20.>]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11.13., 2014.10.20., 2019.12.31., 2020.3.26.>

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정부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전년도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의 전입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0., 2017.9.21., 2020.3.26.>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4.10.2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11.13., 2014.10.20., 2017.9.21., 2018.10.4.>

1.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

2.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3.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4.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5.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6. 야구장 시설 등 인프라 개선 및 야구발전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4.10.20.>]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5.14.>

1. 기금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3.15., 2014.5.14., 2014.10.20., 2015.5.14., 2019.12.31.>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체육관련 단체의 임직원

3. 학계ㆍ언론계 및 시민단체 체육관계자

4. 야구관계자

5. 관계공무원 및 그 밖의 체육전문가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체육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7.9.21.>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4.>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전문개정 2011.7.28.]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4.10.20.>]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본조신설 2014.5.14.]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4.10.20.>]

제7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13., 2011.7.28.>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4.10.20.>]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3.1.10., 2008.11.13., 2020.12.31.>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 및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전입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다만,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13., 2014.10.20., 2017.9.21., 2020.3.26.>

③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전입금 중 50%는 제4조제6호 의 야구발전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한다. <신설 2014.10.20., 2017.9.21., 2020.3.26.>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10.20.>]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대상사업선정 및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7.2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10.20.>]

제10조(기금관리담당자의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 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8.11.13., 2010.1.07., 2017.9.21., 2020.3.26.>

1. 기금운용관: 체육업무 담당 실ㆍ본부ㆍ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체육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사무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6., 2020.12.31., 2021.9.30.>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금 출납장부 등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20.3.2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4.10.20.>]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의 규정을 따르고, 기금의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8.11.13., 2020.3.26., 2020.12.31., 2021.9.30.>

[제9조에서 이동 <2014.10.2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4.10.20.>]

부칙 <제3798호,2000.11.30.>

이 조례는 200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3호,2001.11.10.>(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4050호,2003.1.10.>(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⑪ 생략

부칙 <제4407호,2006.7.19.>(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33조”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4588호,2007.12.26.>(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9호,200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8호,2010.1.7.>(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6932호,2018.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72호,2012.3.15.>(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기획관"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으로 한다.

(19)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제5697호,2014.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2호,2014.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5864호,2015.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정책관"을 "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⑰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제6663호,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56호,2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32호,2018.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제7423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21호,202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7782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78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⑨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제55조 중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27호,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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