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3.12.29.] [서울특별시조례 제8993호, 2023.12.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전문개정 2009.5.28.]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23.5.22.>

[전문개정 2009.5.28.]

제4조 삭제 <2023.5.22>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 공표일 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7.14., 2023.5.22.>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자치구별로 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전문개정 2009.5.28.]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전문개정 2009.5.28.]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자치구별로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23.5.22.>

③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의 열람 기간ㆍ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전문개정 2009.5.28.]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 2023.5.22.>

1.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4. 전자투표 ㆍ 전자개표의 실시

5.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 의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5.22.>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3.5.22.>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09.5.28.]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5.22.]

제14조(심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3.5.22.>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5.22.>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3.5.22.>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22.>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전문개정 2009.5.28.]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3.5.22.]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5.22.>]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5.22.]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5.22.>]

제17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 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증명서 교부의 경우 주민투표실시구역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3.5.22.>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5., 2023.5.22.>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2023.12.29.>

[전문개정 2009.5.28.]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삭제 <2023.5.22.>]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5.22.>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ㆍ대담과 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옥외집회를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23.5.22.>

[전문개정 2009.5.28.]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삭제 <2023.5.22.>]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3.5.22.]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 4항 및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본조신설 2023.5.22.]

부칙 <제4216호,2004.7.20.>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87호,2009.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6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64호,2016.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8235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98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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