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9.5.28.]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전문개정 2009.5.28.]
[전문개정 2009.5.28.]
[전문개정 2009.5.28.]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전문개정 2009.5.28.]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자치구별로 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전문개정 2009.5.28.]
[전문개정 2009.5.28.]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23.5.22.>
③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의 열람 기간ㆍ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전문개정 2009.5.28.]
[전문개정 2009.5.28.]
1.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4. 전자투표 ㆍ 전자개표의 실시
5.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 의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5.22.>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3.5.22.>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09.5.28.]
[전문개정 2023.5.22.]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5.22.>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3.5.22.>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22.>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전문개정 2009.5.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3.5.22.]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5.22.>]
[본조신설 2023.5.22.]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5.22.>]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5., 2023.5.22.>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2023.12.29.>
[전문개정 2009.5.28.]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삭제 <2023.5.22.>]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ㆍ대담과 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옥외집회를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23.5.22.>
[전문개정 2009.5.28.]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삭제 <2023.5.22.>]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3.5.22.]
[본조신설 2023.5.22.]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