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시행 2023.12.29.] [서울특별시조례 제8993호, 2023.12.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 ,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6., 2021.9.30.>

[전문개정 2016.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회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라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3.26.]

[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3.26.>]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9.6.30., 2004.5.25., 2005.12.29., 2008.9.30., 2012.7.30., 2020.3.26.>

1. 자원회수시설별 서울특별시의 전입금

가. 공사관련 전입금

나. 주변영향지역의 주택에 대한 지역 난방비 지원을 위해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 폐기물반입수수료에 대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반입수수료 가산금

2.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구의 전입금

3.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4. 다른 자치구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서울특별시 추가 전입금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 가목의 전입금에 대하여는 해당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기간 동안 연차적으로 나누어 조성한다. <개정 2001.3.15., 2019.12.31., 2020.3.26.>

③ 시장은 제1항제1호 나목의 지역난방비 지원금에 대하여는 해당 자원회수시설이 시험가동 되는 시점부터 조성한다. <개정 2019.12.31., 2020.3.26.>

[제목개정 2020.3.26.]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3.26.>]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9., 2008.9.30., 2012.7.30., 2017.1.5., 2020.3.26., 2021.9.30.>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별표3 에 따른 지원사업

2.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내의 주택에 대한 지역 난방비 지원(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산정)

3. 그 밖의 공동주택관리비 및 월주택임대료ㆍ의료비ㆍ주민편익시설 이용료ㆍ후생복리비 등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9조 에 따라 결정된 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가구별로 지원하되, 지원대상은 지원결정일 현재 거주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3.8.1.>

[전문개정 1999.6.30.]

[제목개정 2020.3.26.]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0.3.26.>]

제5조(기금 지원대상지역) ① 기금의 지원대상지역은 영 제17조제1항 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8.9.30., 2012.7.30., 2020.3.26.>

② 시장은 영 제17조제1항 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 또는 조정ㆍ고시할 경우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물별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본조신설 1999.6.30.]

[제목개정 2020.3.26.]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0.3.26.>]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기금을 자원회수시설별로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20.3.26.]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0.3.26.>]

제7조(협의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원회수시설별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8.9.30., 2012.7.30., 2020.3.26.>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0.3.26.>]

제8조(협의회 구성)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9.6.30., 2004.5.25., 2005.12.29., 2008.4.3., 2011.7.28., 2012.7.30., 2014.10.20., 2016.9.29., 2017.1.5., 2020.3.26., 2023.12.29.>

1.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 소관국장, 소관과장

2.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3. 기금 총괄담당부서장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②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협의회사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9.6.30., 2004.5.25., 2008.4.3., 2011.7.28.>

③ 제1항제4호의 민간전문가는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해제된다. <신설 2014.10.20., 2020.3.26.>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3.26.>]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2.7.30., 2019.12.31., 2020.3.26.>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 삭제 <2020.3.26.>]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04.5.25., 2012.7.30., 2020.3.26.>

③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4.5.25.>

④ 협의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의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 삭제 <2020.3.26.>]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개정 1999.6.30., 2012.7.30., 2020.3.26.>

②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1999.6.30.>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 삭제 <2020.3.26.>]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제8조제1항 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3.26.>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본조신설 2014.10.20.]

[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 삭제 <2020.3.26.>]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0., 2020.3.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 삭제 <2020.3.26.>]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 삭제 <2020.3.26.>]

부칙 <제3319호,1996.8.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는 이를 삭제한다.

부칙 <제3624호,1999.6.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난방비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한 지역 난방비지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삭제 <2004.5.25.>

부칙 <제3848호,200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3호,20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제4050호,2003.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4193호,2004.5.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역난방비 지원금 출연요율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3호,200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조례)<제4616호,2008.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략

㉗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국장"을 "환경기획관"으로, "청소과장"을 "자원순환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소과"를 "자원순환담당관"으로 한다.

㉘ ~ ㊲ 생략

부칙 <제4675호,2008.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21호,2012.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5545호,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8호,2014.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3호,2016.1.7.>(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41호,201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17호,2020.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승계한다.

②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의 2019년 회계연도 결산잔액(예치금)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귀속된다.

부칙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78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⑦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제52조 중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1조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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