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 2023.12.29.] [서울특별시조례 제8993호, 2023.12.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2010.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1997. 12. 23., 2008. 9. 30., 2010. 9. 30., 2015. 5. 14., 2018. 1. 4., 2023.12.29.>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ㆍ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법 제89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이하 "위생관리시설등"이라 한다)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서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ㆍ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드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드는 자금을 말한다.

5. "대하(貸下)"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 9. 30., 2010. 9. 30., 2018. 1. 4., 2020.12.31.>

1. 법 제82조 및 제83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 9. 30., 2015. 5. 14., 2018. 1. 4.>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등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 단체의 교육ㆍ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지원

3. 식품위생과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8. 그 밖에 식품위생, 시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

9.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전문개정 2008. 9. 30.]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3. 1. 10., 2018. 1. 4., 2020.12.31.>

② 삭제 <2001. 11. 10.>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실ㆍ본부ㆍ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 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0., 2003. 5. 15., 2005. 6. 16., 2007. 12. 26., 2008. 9. 30., 2010. 1. 7., 2010. 9. 27., 2011. 12. 29., 2013. 5. 16., 2016. 1. 7., 2018. 1. 4., 2020.12.31., 2021.9.30.>

④ 「지방회계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과 분임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 9. 30., 2018. 1. 4.>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세입ㆍ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9. 30., 2018. 1. 4., 2020.12.31., 2021.9.30.>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9. 30., 2018. 1. 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9. 30., 2018. 1. 4.>

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7. 17.>

④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과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과장 1명을 둔다. <개정 2014. 7. 17.>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명 이내, 제3호의 위원은 2명 이내로 한하며 제4호의 위원은 3명으로 한다. <개정 2014. 7. 17., 2018. 1. 4.>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4. 자치구 담당국장 또는 보건소장

5.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 4.>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4.>

[본조신설 2014. 7. 17.]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1. 4.>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 9. 30.]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9. 30.>

제8조의2(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13. 5. 16., 2018. 1. 4.>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 1. 5., 2008. 9. 30., 2018. 1. 4.>

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5., 2008. 9. 30., 2010. 9. 30., 2018. 1. 4.>

제11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관내의 영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 1. 5., 2008. 9. 30., 2010. 9. 30., 2018. 1. 4.>

1. 제4조제1호 에 따라 위생관리시설등 개선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2. 제4조제7호 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

3. 영 제61조제1항제16호 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와 관련된 시설 개수ㆍ보수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 9. 30.>

제12조(융자신청) 제11조 의 융자대상 중 융자를 받으려는 영업자는 규칙 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5., 2008. 9. 30., 2010. 9. 30., 2015. 5. 14.>

제13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ㆍ용도별 융자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5., 2008. 9. 30., 2010. 9. 30., 2018. 1. 4.>

제14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구청장은 제12조 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5., 2006. 3. 16., 2008. 9. 30.>

②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5.>

제15조(융자금 대하) ① 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드는 자금을 대하(貸下)하여 대출 업무를 취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1. 1. 5., 2008. 9. 30., 2015. 5. 14., 2018. 1. 4.>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하(貸下) 시 약정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5., 2018. 1. 4.>

제16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16., 2015. 5. 14., 2018. 1. 4.>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영성과 분석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5., 2008. 9. 30., 2018. 1. 4.>

[제목개정 2001. 1. 5.]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5., 2018. 1. 4.>

부칙 <제3369호 1997.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47호,1997.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5호,199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4호,20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4호,2001.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3호,2001.11.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4050호,2003.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4092호 2003.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 <4284호,2005.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⑩ "생략"

⑪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복지여성국장"을 각각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⑫내지20 "생략"

부칙 <제4372호,2006.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593호,2007.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제4682호,2008.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8호,20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생략)

⑤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019호,2010.0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생략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제6조제3항 "복지국장"을 "복지건강본부장"로 한다.

~ 생략

부칙 <제5027호,2010.9.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중 "위생과장"을 "공중위생과장"으로, "위생과"를 "공중위생과"로 한다.

㉔부터 ㊽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208호,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각각 "복지건강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5483호,2013.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2호,2014.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99호,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9호,2016.1.7.>(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실ㆍ본부장”을 “실ㆍ본부ㆍ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6689호,2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제7046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7782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78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③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7811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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