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12.29.] [서울특별시조례 제8993호, 2023.12.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ㆍ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8., 2015.1.2., 2016.3.24., 2020.10.5., 2021.3.25.>

1. 운수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2. 운송사업자 :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람

3. 운수종사자 : 법 제24조제1항 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법인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업주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 이상의 차량을 제반 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

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가 소사장제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측근에게 1대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관리ㆍ운영하는 행위

다. 신규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등 미경험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 고용하여 운영하는 행위

라. 고용계약이 없는 사람이 여유시간에 일단위 관리비를 지급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토록 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고용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명백히 법 제12조 를 위반한 행위

6. 개인택시 : 영 제3조제2호라목 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개인택시 부제 : 개인택시 운전자의 휴식과 개인택시의 정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개인택시를 3개조로 구분하여 1일 단위로 1개조씩 운휴하는 운형형태 및 심야전용 택시

8.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의 탈루행위 : 서울시내버스 관련 법인 또는 운수종사자들이 운송수입금을 누락시키는 행위

9.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0. 불법 유상운송 행위 : 법 제34조 및 제81조 를 위반하는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11. 외국인 관광객 : 「국적법」 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전문개정 2009.7.30.]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ㆍ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절차상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8.1.4., 2020.10.5., 2021.5.20.>

1. 무면허 개인택시 : 법 제4조 위반

2.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법 제12조 위반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

4. 개인택시 불법양도ㆍ양수 : 법 제14조 위반

5. 개인택시 3부제 위반 :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6.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7. 유가보조금 및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 법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 법 제51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8.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행위

9. 불법 유상운송 행위 : 법 제34조 및 제81조 위반(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6.7.14>

[전문개정 2011.7.28.]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 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 단체 등에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13.3.28.,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0.]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신고ㆍ고발한 경우

2.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ㆍ고발한 경우

3. 신고ㆍ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ㆍ고발한 경우

[전문개정 2017.7.13.]

제6조(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7.13.]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택시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9.30.>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버스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통관련 외부전문가

2. 법인ㆍ개인택시조합 및 버스운송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7.14.]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16.7.14.>]

제8조(위원회의 수당)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4.]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7.14.>]

제9조(운영세칙) 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이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7.14.]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7.14.]

제11조(신고ㆍ고발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ㆍ고발은 방문ㆍ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13.>

1. 신고ㆍ고발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ㆍ피고발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체명ㆍ차량번호 등

3. 피신고ㆍ피고발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②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4.>

[전문개정 2009.7.30.]

[제6조에서 이동 <2016.7.14.>]

제12조(신고ㆍ고발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ㆍ고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ㆍ고발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고발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ㆍ고발을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신고ㆍ고발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3조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신고ㆍ고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를 신고ㆍ고발한 사람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7.7.13.]

제13조(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09.7.30.]

[제8조에서 이동 <2016.7.14.>]

부칙 <제4622호,2008.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15호,2009.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1호,2011.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4호,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8호,2013.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4호,201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9호,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9호,201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8호,2016.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6호,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32호,201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3일 이후 신고·고발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7170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2호,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3호,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 <제7912호, 2021.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19호, 2021.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본문의 "법 제51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