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7.7.13.]
1. 운수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2. 운송사업자 :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람
3. 운수종사자 : 법 제24조제1항 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법인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업주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 이상의 차량을 제반 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
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가 소사장제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측근에게 1대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관리ㆍ운영하는 행위
다. 신규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등 미경험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 고용하여 운영하는 행위
라. 고용계약이 없는 사람이 여유시간에 일단위 관리비를 지급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토록 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고용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명백히 법 제12조 를 위반한 행위
6. 개인택시 : 영 제3조제2호라목 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개인택시 부제 : 개인택시 운전자의 휴식과 개인택시의 정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개인택시를 3개조로 구분하여 1일 단위로 1개조씩 운휴하는 운형형태 및 심야전용 택시
8.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의 탈루행위 : 서울시내버스 관련 법인 또는 운수종사자들이 운송수입금을 누락시키는 행위
9.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0. 불법 유상운송 행위 : 법 제34조 및 제81조 를 위반하는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11. 외국인 관광객 : 「국적법」 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전문개정 2009.7.30.]
1. 무면허 개인택시 : 법 제4조 위반
2.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법 제12조 위반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
4. 개인택시 불법양도ㆍ양수 : 법 제14조 위반
5. 개인택시 3부제 위반 :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6.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7. 유가보조금 및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 법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 법 제51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8.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행위
9. 불법 유상운송 행위 : 법 제34조 및 제81조 위반(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6.7.14>
[전문개정 2011.7.2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0.]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신고ㆍ고발한 경우
2.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ㆍ고발한 경우
3. 신고ㆍ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ㆍ고발한 경우
[전문개정 2017.7.13.]
[전문개정 2017.7.13.]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택시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9.30.>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버스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통관련 외부전문가
2. 법인ㆍ개인택시조합 및 버스운송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7.14.]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16.7.14.>]
[본조신설 2016.7.14.]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7.14.>]
[본조신설 2016.7.14.]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7.14.]
1. 신고ㆍ고발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ㆍ피고발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체명ㆍ차량번호 등
3. 피신고ㆍ피고발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②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4.>
[전문개정 2009.7.30.]
[제6조에서 이동 <2016.7.14.>]
② 신고ㆍ고발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ㆍ고발을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신고ㆍ고발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3조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신고ㆍ고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를 신고ㆍ고발한 사람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7.7.13.]
[전문개정 2009.7.30.]
[제8조에서 이동 <2016.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3일 이후 신고·고발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본문의 "법 제51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