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 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7.24.]
1. 법 제52조의2제2항 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3.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공공자산담당관
3. 기금출납원 : 기획조정실 기금담당사무관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공자산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도시계획,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예산부서 및 기반시설설치기금과 직접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24.>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매년 두 번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⑰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