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시행 2023.12.29.] [서울특별시조례 제8993호, 2023.12.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24.>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 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23.7.24.]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7.24.>

1. 법 제52조의2제2항 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3.7.24., 2023.12.29.>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3.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9.30., 2022.12.30., 2023.7.24.>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공공자산담당관

3. 기금출납원 : 기획조정실 기금담당사무관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23.7.24.>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공자산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도시계획,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예산부서 및 기반시설설치기금과 직접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24.>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매년 두 번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1.9.30.>

부칙 <제7527호,2020.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제7782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78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8호, 2023.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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