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서울특별시조례 제8993호, 2023.12.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1., 202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 2016.7.14., 2017.9.21., 2020.3.26., 2022.4.28., 2023.5.22.>

1. "서울공공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에 따른 주택

나. 삭제 <2017.9.21>

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월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원하고 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대주택(이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라 한다)

라. 시에서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보증금 인상을 제한하고 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세입자를 지원하는 임대주택(이하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라 한다)

마.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소형 주택 중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이하 "소형 임대주택"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대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 및 공급하는 주택

2. "리모델링지원구역"이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하여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 시장이 제14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3. 삭제 <2017.9.21>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7.9.21.]

제4조(서울공공주택의 우선 공급) 시장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서울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제5조(재원 확보) 시장은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주택도시기금 또는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제6조(서울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서울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급ㆍ관리를 위해 「서울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이하 "공급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개정 2017.9.21.>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공급ㆍ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③ 시장은 공급ㆍ관리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제목개정 2017.9.21.]

제7조(공급ㆍ관리계획의 내용) 공급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14., 2017.9.21.>

1. 기초 조사 및 분석

2. 서울공공주택 수요추정 및 전망

3. 서울공공주택 공급 정책방향

4. 서울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및 단계별 공급계획

6. 그 밖에 서울공공주택 공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7.9.21.]

제8조(서울공공주택 공급) ① 서울공공주택은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 매입, 임차 또는 기부채납받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17.1.5., 2019.5.16.>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인수되는 서울공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7.1.5., 2017.3.23., 2017.9.21., 2018.7.19., 2019.5.16., 2023.5.2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2. 「주택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임대주택

3.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임대주택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

5.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

③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주택공급대상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17.1.5.>

④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서울공공주택에 대하여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2017.1.5., 2019.5.16.>

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5.>

[제목개정 2017.1.5.]

제8조의2(공공임대주택 등 공급에 대한 보조)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내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편의시설(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용, 복지, 보육, 문화, 체육, 가족지원 및 창업지원 등 공공서비스 기능의 시설을 말한다)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16.]

제8조의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설치 및 활용)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을 설치하여 입주민의 주거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20.]

제8조의4(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 ① 시장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서울공공주택의 임대가격 조정을 위하여 15인 이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이하 ‘임대료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2.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시 주택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소속 업무책임자

6.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임대료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대료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4.28.]

제9조(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①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 내의 전세주택, 보증부월세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② 시장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계약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월세를 미리 납부한 금액인 선납월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100분의 30 이내에서 지원하되,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6.7.14., 2017.5.18., 2021.1.7.>

③ 시장은 입주자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재계약하는 경우 인상된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지원방법, 지원조건, 입주자의 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계약 체결 및 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①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지원구역 안에 위치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리모델링지원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9.21.>

②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하고자 주택소유자(이하 "주택공급자"라 한다)가 신청하는 주택은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1.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2. 주택의 경과연수가 15년 이상 된 주택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단, 4인 이상 세입자가구 수용을 위해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까지 가능하며, 전용면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층별 바닥면적의 100분의 80을 적용한다)

③ 시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리모델링 공사비를 호당 최대 1,0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주택공급자가 리모델링 공사를 원할 경우 주택공급자의 부담으로 추가 공사를 실행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④ 시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지원방법, 지원조건, 리모델링 공사비 및 전세보증금 관련 사항, 입주자의 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계약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소형 임대주택) ① 소형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1., 2023.5.22.>

1. 2인 이하 가구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하는 기존 소형 주택

2. 4인 이하 가구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건설 또는 매입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

② 시장은 소형 임대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제목개정 2023.5.22.]

제11조의2(소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소형 임대주택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세대당 주차대수가 0.5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4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본조신설 2015.5.14.]

[제목개정 2023.5.22.]

[제10조의2에서 이동 <2017.9.21.>]

제12조(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시 추가로 허용하는 용적률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14항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7.9.21.]

제13조(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공공주택의 개발,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제14조(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 또는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시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1., 2020.12.31., 2021.1.7.>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관련 사항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관련 사항

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4.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 구청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법 제5조에 따라 「주택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통합심의위원회는 「주택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7.14. 2017.9.21.>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③ 시장은 시통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 및 자문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2019.5.16.>

1. 「서울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지원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에 관한 사항

3.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검토,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7.9.21.]

제15조(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2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제1호의 자 중 시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인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9.21., 2021.1.7., 2023.12.29.>

1. 법 제8조 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치는 관계 부서 및 자치구에서 해당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인 공무원과 시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인 공무원

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5명 이상(단, 여성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건축법」 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 이상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 이상

5.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6.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7. 「산지관리법」 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9.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1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③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통합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⑥ 시통합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통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7.14.>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7.14., 2017.9.21.>

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제17조(심의대상 등의 사전검토) 시장은 시통합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제출하기 이전에 제14조제1항 각 호의 관련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9.21.>

제18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시통합심의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9.21.>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은 제15조 의 검토 및 심의대상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만으로 시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시통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7.14., 2017.9.21., 2023.7.24.>

④ 시통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제10호 에 따른 위원은 철도시설이 포함된 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재적위원으로 계산하며, 법 제35조 에 따른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 재적위원은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9.21.>

⑥ 시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시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록 공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제2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제19조(심의절차 등) 심의절차 등은 법 제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9.21.>

제2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시통합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7.>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삭제 <2019.5.16.>]

부칙 <제5791호,20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주택공급자 모집 공고한 보증금지원형 및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926호,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2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303호, 2016.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의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4조의 "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SH공사"를 각각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SH공사"를 각각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14조제2항의 "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6305호,2016.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2호,201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경과규정) 조례 시행일 기준 시장과 사업시행자 간에 계약이 체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제3항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이나 「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부칙 <제6454호,2017.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19호,201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76호,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899호,2018.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④부터 ⑰까지 생략

제35조 생략

부칙 <제7138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33호,202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7782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61호,202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04호, 2021.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설치 및 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설치 및 활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421호,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46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8862호, 2023.7.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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