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 2022.1.13 제1조 「지방자치법」 제137조ㆍ제139조 → 「지방자치법」 제154조ㆍ제156조]
[전문개정 2021.12.30.]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3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10.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되는 서울시립대학교 증명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에서 규정한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6.5.19.>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9.>
[제목개정 2016.5.19.]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 카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의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의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1호나목의 시유재산 대부신청과 제2호바목의 시립대학교 증명(종전의 차목)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의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생활경제담당관 사무 중 제7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수입증지로 납부한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요금계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정보통신망"을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 수입증지"를 "시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로 한다.
제3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호바목의 제목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2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제51조 중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 및 별표 제2호마목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수리 여부 통지를 받게 된 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