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서울특별시조례 제8982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서울특별시 행정기관의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하여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시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②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소속 행정기관의 사무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제9조 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

2.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지정 사유 및 그 배경설명서

2. 소요인력의 내역

3. 다음 회계연도의 소요예산 및 수입명세서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운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기관장의 채용 등) ① 기관장은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ㆍ능력 또는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7.1.5., 2019.5.16.>

② 기관장의 채용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2년 이상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한 직영기업의 기관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다. <개정 2017.1.5., 2019.5.16.>

③ 시장이 기관장을 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1. 기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2.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제8조 에 따른 사업목표ㆍ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 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5. 채용계약의 연장에 관한 사항

6. 기관의 총정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0조 에 따른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기관장 채용계약의 연장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⑤ 삭제 <2017.1.5>

제7조(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관운영의 공익성과 효율성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목표 등) ① 시장은 책임운영기관별로 서비스 수준의 향상,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기관장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업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표별 세부 시행방법 및 시기와 예산 등에 관한 사항

2. 기관의 조직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목표 달성 및 기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사업계획에는 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책임운영기관의 존속여부 및 관련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7.1.5>

4.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운영여부에 관한 사항

5. 책임운영기관 관련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맡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8., 2023.12.29.>

1. 서울특별시 소속 업무관련 4급 이상 공무원

2.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2.29.>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⑦ 삭제 <2017.1.5>

제10조(책임운영기관의 평가) ① 책임운영기관 평가는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7.1.5.>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그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제목개정 2017.1.5.]

제11조(기구ㆍ정원의 조정) ① 기관장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의 범위 내에서 책임운영기관 하부조직의 설치 및 직렬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구 및 직렬의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019.5.16.>

② 기관장은 제6조제3항제6호 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에 대하여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시장에게 증감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상근인력 정수관리 등) ① 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에 따라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 등에 종사하는 상근인력이 필요할 경우 상근인력 정수를 책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상근인력의 관리 기준 및 채용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임용권의 위임)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5., 2019.5.16.>

1.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

2. 4급 이하 일반직(연구직ㆍ지도직 포함) 공무원의 해당 기관내의 전보

②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에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④ 기관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한 경우 채용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승진) 시장은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인사 때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관장이 승진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근무실적 평가) ① 기관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등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5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에 대한 별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5., 2019.5.16.>

제16조(기관간의 전보) ① 시장은 책임운영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간에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관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기관장은 기관간의 직원 전보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해당 책임운영기관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선발된 공무원을 시장에게 전보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 경우 해당 부서 및 선발기준ㆍ선발결과 등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성과상여금 등) ① 기관장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10조 에 따른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제18조(시간외근무수당) 기관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공무국외여행) ① 기관장은 4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에 공무로 인한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② 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국외여행을 심사 및 허가하기 위해서는 자체 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예산의 편성) 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책임운영기관별 사업비 배분액을 산정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기관장은 「지방회계법」 제26조 에 따라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수입금을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 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제2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무위임) 기관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4711호,2008.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이 이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동안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37호,2011.7.28.>(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6365호,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7046호, 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㊼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지방”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7156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7217호,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82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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