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637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의무 등) 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정류소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터 [본호 신설<2023.12.27.>]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에 따른 주유소 [본호 신설<2023.12.27.>]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본호 신설<2023.12.27.>]

8.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2023.12.27.>]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지)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자율 참여업소의 지정) 시장은 금연구역의 자율적 확산을 위해 제6조제1항 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 이외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금연자율 참여업소로 지정하여 표지하고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제10조(금연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과 활동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약칫솔세트, 손수건, 보온병 등의 금연 홍보용품을 제작하여 금연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3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12.2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7호, 2023.12.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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