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정류소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터 [본호 신설<2023.12.27.>]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에 따른 주유소 [본호 신설<2023.12.27.>]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본호 신설<2023.12.27.>]
8.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2023.12.27.>]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약칫솔세트, 손수건, 보온병 등의 금연 홍보용품을 제작하여 금연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