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 2023.12.27.]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630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문경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原水) 또는 정수(淨水)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개조·수선·철거 및 수전분리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구경(球徑)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5.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 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흡수정 등의 설비"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설비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8.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9. "공설공용"이란 시장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물 및 건축물을 말한다.

10.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11.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문경시(이하 "시" 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문경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 급수설비 :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 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다만, 입주 전까지로 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한 지번 또는 건축물에 업종을 달리하여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 등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징수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여 폐전된 경우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 따라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 일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탁받은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공검사) 위탁받은 시공업자는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시장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대행업 지정서 교부 수수료 : 신규 1건당 10,000원, 갱신 1건당 5,000원

2. 급수공사 대행업자 소재지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3,000원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공사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비용의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한다.

1. 노후 및 동파 계량기의 교체

2.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공사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의 관리주체는 문경시장으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로 한정한다)공사와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2조에 따른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급수장치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신ㆍ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구경을 축소한 급수설비를 원상복구 할 때에는 제외한다.

제15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할 때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의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9조제2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ㆍ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및 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이나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제외한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는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재해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하려면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나 수도의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수관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5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수도사용 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르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의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이 경우 높은 요율의 업종이라 함은 업종별 요율의 첫 단계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의 업종을 말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및 세대분할)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독주택에서 1개의 계량기로 두 세대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하되 세대수는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사회복지 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⑤ 세대분할을 적용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부로 하고, 납기는 그 달의 마지막 날로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가산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으려는 자는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제1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제외한다.

제36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8조제1항의 설계수수료는 급수관구경 32mm까지 10,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 수수료는 급수관구경 32mm까지 10,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는 급수관구경 32mm까지 10,000원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

4. 제30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는 급수관구경 32mm까지 10,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

제37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1.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3.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세대 <개정 2023.12.27.>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신설 2022.12.29.>

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2.12.29.>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와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신설 2022.12.29.> <개정 2023.12.6.>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다만,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개별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에만 적용한다. <신설 2023.12.6.>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신설 2023.12.6.>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12.29.][종전 제8호에서 이동<2023.12.6.>]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9.]

제39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시장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0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 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사람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사람

6. 급수를 판매한 사람

7. 정수(停水)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하여 사용한 사람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관계 사회복지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사람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추징금과 과태료를 이의 없이 납부하였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 납부된 시점에 지급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게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를 철거할 때에는 미리 수도사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4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5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의 모든 징수금의 징수는 이 조례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8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0조(처리기간) 상수도 관련 각종 민원사무 처리기간은 별표 5와 같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점촌시·문경군 수도급수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95.11.13 조례 제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 5.10 조례 제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에 규정에 의거 개정된 사용료징수는 99년 6월분 고지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0.10.28 조례 제3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별표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이후 최초 요금조정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2. 1. 8 조례 제4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8. 1. 8 조례 제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문개정 2014. 12. 01. 조례 제9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부과된 수도요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대행업자 지정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9. 8. 7.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10. 31. 조례 제13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수도요금은 2020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88호, 2020.10.7.>

이 조례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2호, 2022.12.29.>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8호, 2023.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도요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30호, 2023.12.27.>(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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