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原水) 또는 정수(淨水)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개조·수선·철거 및 수전분리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구경(球徑)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5.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 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흡수정 등의 설비"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설비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8.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9. "공설공용"이란 시장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물 및 건축물을 말한다.
10.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11.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 급수설비 :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 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다만, 입주 전까지로 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한 지번 또는 건축물에 업종을 달리하여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1.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 등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징수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여 폐전된 경우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 따라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 일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탁받은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대행업 지정서 교부 수수료 : 신규 1건당 10,000원, 갱신 1건당 5,000원
2. 급수공사 대행업자 소재지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3,000원
1. 노후 및 동파 계량기의 교체
2.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공사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의 관리주체는 문경시장으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급수장치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신ㆍ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구경을 축소한 급수설비를 원상복구 할 때에는 제외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할 때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의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9조제2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제외한다.
1. 재해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하려면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나 수도의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수관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이 경우 높은 요율의 업종이라 함은 업종별 요율의 첫 단계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의 업종을 말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독주택에서 1개의 계량기로 두 세대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하되 세대수는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사회복지 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⑤ 세대분할을 적용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가산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제외한다.
1. 제8조제1항의 설계수수료는 급수관구경 32mm까지 10,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 수수료는 급수관구경 32mm까지 10,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는 급수관구경 32mm까지 10,000원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
4. 제30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는 급수관구경 32mm까지 10,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3.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세대 <개정 2023.12.27.>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신설 2022.12.29.>
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2.12.29.>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와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신설 2022.12.29.> <개정 2023.12.6.>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다만,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개별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에만 적용한다. <신설 2023.12.6.>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신설 2023.12.6.>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12.29.][종전 제8호에서 이동<2023.12.6.>]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9.]
②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 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사람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사람
6. 급수를 판매한 사람
7. 정수(停水)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하여 사용한 사람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관계 사회복지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사람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추징금과 과태료를 이의 없이 납부하였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 납부된 시점에 지급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를 철거할 때에는 미리 수도사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점촌시·문경군 수도급수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에 규정에 의거 개정된 사용료징수는 99년 6월분 고지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별표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이후 최초 요금조정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부과된 수도요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대행업자 지정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수도요금은 2020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도요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