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장사시설"이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유택동산 등 김천시가 건립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2. "건립지역"이란 김천시가 건립할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을 말한다.
1. 김천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1. 지역개발사업
2. 주민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3. 건립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경비. 다만, 총 조성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2.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 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6호 서식
4. 그 밖의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협의체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기금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③ 기금의 지원 결정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 후 시장이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그 밖의 사업의 효율성
② 시장은 1항의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기금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1. 김천시의회 의원 1명
2. 협의체 위원 2명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명 이내
⑤ 제4항의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기금담당 국장으로 한다.
⑦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㉘부터 <7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