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8.]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561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장사시설"이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유택동산 등 김천시가 건립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2. "건립지역"이란 김천시가 건립할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김천시 종합장사시설(이하 "종합장사시설"이라 한다) 건립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김천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지역개발사업

2. 주민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3. 건립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경비. 다만, 총 조성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조례 제9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기금 관리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2.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 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6호 서식

4. 그 밖의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

제9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지원 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의 지원 신청은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기금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③ 기금의 지원 결정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 후 시장이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그 밖의 사업의 효율성

제11조(기금의 정산 및 검사)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완료했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회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항의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기금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1. 김천시의회 의원 1명

2. 협의체 위원 2명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명 이내

⑤ 제4항의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기금담당 국장으로 한다.

⑦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담당으로 한다.

제1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20조(준용)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영 및 「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8.>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㉘부터 <74>까지 생략

부칙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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