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557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및제3항 ,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

2. 법 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3.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4. 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5.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율(10%)의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8. 자동차운수사업별 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9. 자동차운수사업별 제75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10.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11. 국·도의 보조금

12. 정부등으로 부터의 차입금

13.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14. 교통유발부담금등 기타 잡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주·정차 단속 및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 상환

5.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건설촉진을 위한 설치비용 지원 <신설 2000.04.20.>

6. 기타 주차관련시설에 필요한 사업비

제4조(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 제112조 의 규정에 의거 회계관계공무

원의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고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금고는 김천시금고에 설치한다.

제6조(사업비 적립) 대규모 주차장건립등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존속기한의 설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8.) <조례 제1557호 김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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